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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드니타워
  • 블루마운틴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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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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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여행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Clean Point

차량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식당 / 숙소

전 일정 안전한 장소 선정

가이드 / 인솔자

백신 접종 완료, 안전교육 이수

보험

코로나 의료비 보장 추가


※ 나와 우리 일행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개인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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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282-240612JQ

예약상태 도움말

●출발확정● [드림라이너탑승 + 시드니 타워] 시드니 CITY 워킹투어 6일 #디너크루즈 #시닉4종

여행포인트 ■ 호주 젯스타항공 직항/ 유류세ZERO ■ 전 일정 준특급호텔 숙박 ■ 워킹투어 포함(서큘러키/달링하버) ■ 모래 언덕에서 즐기는 사막체험
  • 출발확정
  • 4박6일
  • 젯스타항공
  • 쇼핑3회
  • 옵션가능

요금정보

성인 (만 12세 이상)​
1,099,000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아동 (만 12세 미만) 2012.06.13~2022.06.12
1,099,000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유아 (만 2세 미만)​​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가이드 경비(현지지불)
60USD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450,000원 추가
  • 유류할증료(- 기준)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 전 담당자가 안내 드립니다.
  • 포인트 10,990 (1%)P

예약현황

도움말

여행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구성인원입니다.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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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명/최소출발 8명

출도착 정보

도움말

출·도착 시각은 현지 시각 기준이며, 항공기 스케줄은 정부인가 조건으로 항공사 및 공항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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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2024.06.12(수)21:50

한국도착 2024.06.17(월)20:15

출발2024년06월12일 (수)
  • 젯스타항공JQ048편

    2024.06.12(수) 21:50 인천 출발

    2024.06.13(목) 09:05 시드니

    10:15 소요
도착2024년06월17일 (월)
  • 젯스타항공JQ047편

    2024.06.17(월) 10:45 시드니 출발

    2024.06.17(월) 20:15 인천

    10:30 소요

첫 미팅장소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A존 "참좋은여행"미팅 테이블

A

여행여정

인천 - 시드니 - 인천

포함/불포함 사항

포함사항
  • 1. 왕복항공권
    2. 제세공과금
    3. 숙박료(성인 기준 2인1실)
    4. 전일정 식사 포함
    5. 1억원 여행자 보험
    (자세한 내용은 하단 '여행자 보험' 참조)
불포함사항
  • 1. 기사/가이드경비 USD60 (아동 USD40)
    2. ETA비자 발급 비용 (AUD20)
    3.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여행약관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 특별약관을 확인해주세요

  • 특별약관

    ※ 이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 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

    ■ 특별약관 규정
    항공기 좌석을 전세 또는 예치금 입금한 경우 특별 약관 규정에 따라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항공비용은 100% 환불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품 예약과 동시에 발권되는 현지 교통 수단(기차, 중간 국내선, 국제선) 등의 비용은 100% 환불이 불가하며, 현지 호텔, 현지 발생 비용 (관광지 입장권 등)의 경우에도 예약 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취소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호텔 취소 수수료 등이 약관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여 그 차액을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고객[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 여행개시 ~ 46일전까지 통보시 :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 여행개시 45 ~ 3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개시 30 ~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개시 19 ~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60% 배상
    - 여행개시 9 ~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8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0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후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 12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항공규정
    ①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②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예약금 규정
    ① 여행 확정 후 2일 이내 오전까지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상관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 규정 우선적용)

    ■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PM 6:00)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 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이점 고객님께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 유의사항
      1. 예약금
      예약 후 2일 이내에 인당 30만원 입금되어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최소출발인원
      - 최소 출발인원은 성인 기준 8명이며, 미달될 경우 타사와 공동행사 또는 출발일 변경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최종 출발 유무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알려드립니다. 타사와 공동행사로 진행될 경우, 일정 및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4. 일정
      - 위의 일정은 예정 일정표이며, 출발 2일 전 상품 담당자에게 확정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중 현지 교민 및 유학생 행사 참여 불가하며, 개인 일정으로 인한 부분적인 행사 불참 또는 행사를 마친 후 개별 리턴 연장은 불가한 상품입니다.
      - 개인 소지품은 개인이 보관하셔야 하며, 금고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호텔이나 관광지 버스 등에서 물품 도난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을 받으실 수 없으니, 귀중품 보관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 자유시간 중 당사가 알선하지 않은 활동과 옵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객의 안전여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이변 및 재난사고 등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 발생 시, 고객의 안전을 위해 인솔자(또는 가이드)의 현장 판단에 따라 포함 일정 및 선택관광을 다른 일정 및 다른 선택관광으로 대체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 유의사항
      1. 항공일정
      - 항공 사정에 의해 여행 지역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취소수수료
      - '조기예약조건'의 상품은 출발일로부터 남은 일수와 상관없이 바로 항공권이 발권되기도 하며,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상이 남아도 항공권 패널티 환급이 불가합니다.
      -젯스타항공 항공권은 발권 후 취소나 변경시 항공료 전액이 패널티로 부과됩니다.
      3. 발권
      - 호주의 국제선 및 국내선 구간은 좌석 확보를 위해 선발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약금 외 중간구간 항공료에 대한 추가 선입금이 진행될 수 있으며, 중간구간은 발권 후 취소 약관과 별도로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4. 마일리지
      - 젯스타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합니다.
  •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지 축제 기간 및 시간 연장 등으로 인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액 변동 이후 고객 동의하에 진행됩니다.
    ■ 선택관광은 현지 사정에 의해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명 비용 시간
    내용
    미참가시
    대기일정 대기장소 동행여부
    1 시드니 야경투어 AUD70 약 2시간
    시드니의 아름다운 야경감상 (음료제공)
    호텔에서 휴식 호텔 미동행

    쇼핑안내

    쇼핑리스트
    구분 쇼핑품목 쇼핑장소 소요시간
    1 잡화 호주 1시간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O
    2 건강식품 호주 1시간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O
    3 양모이불 호주 1시간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O

    ■ 쇼핑 반품
    1. 구입하신 물품은 해외구매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쉽지 않으니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2. 환불기간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며, 교환 및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3.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을 원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개봉 후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물품하자로 인한 경우 제외)
    4. 카드 결제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환 및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 환율 차액, 배송비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5. 교환 및 환불 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해당 쇼핑센터 자체규정에 따릅니다.
    6.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물품을 현지 쇼핑센터로 직접 국제택배로 보내셔야 합니다.
    7. 지정된 쇼핑센터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은 고객님이 직접 처리하셔야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환불 또는 반품할 경우 필요한 서류
    1. 고객님의 연락처와 계좌번호
    2. 구입한 물품의 원본 영수증
    3. 환불 또는 반품할 물품 (환불이나 반품 시 발생되는 택배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품평

평점 5

상품평을 작성하신 162분의 고객님께서
기대이상의 여행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기타사항

  • 삼성화재 해외여행

    (단위 : 천원)​

    삼성화재 해외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79세 Ⅱ 만15세~79세 Ⅲ
    상해 사망, 후유장해* 100,000 100,000 100,000 200,000 30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30,000 - 30,000 3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1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3대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0 3,500 3,500 3,500 3,500
    주사료 2,500 2,500 2,500 2,500 2,500
    자기공명 영상진단 3,000 3,000 3,000 3,000 3,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5,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500 500 500 500 500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5,000 5,000 5,000 5,000 5,000
    항공기납치 1,400 1,400 1,400 1,400 1,4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단위 : 천원)​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69세 만70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69세 Ⅱ
    상해 사망, 후유장해* 30,000 50,000 30,000 20,000 10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5,000 5,000 - 5,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2,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200 200 200 200 2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 만 14세 이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사망시 제외)
    • - 상해/질병 국내의료비 : 급여 - 본인 20% 부담금 / 비급여 - 본인 30% 부담금
    • - 휴대품손해 :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20만원을 한도로 함
    •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발 인원에 따른 차량 정보
    - 10명 : 12~14인승 (드라이빙가이드)
    - 11~16명 : 20~22인승
    - 17~19명 : 25인승
    - 20~25명 : 33인승
    - 26~27명 : 37인승
    - 28~34명 : 43~45인승
    - 35명 이상 : 48인승 이상
  • ■ 전 일정 준특급호텔(4성급) 숙박입니다.

    1. 호텔은 미정이며, 출발 2일 전까지 SMS로 안내드립니다.
    -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 같은 동급의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객실은 2인 1실 (트윈/더블룸) 기준입니다.
    - 현지 소방법상 최대 3인 1실까지 숙박 가능하며, 베드 타입은 현지 상황에 따라 배정됩니다.
    - 미성년자 단독 숙박은 불가합니다. (성인 동반 투숙 필수)
    - 객실 배정은 호텔 권한으로 일행분들과 떨어진 방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지 성수기인 12/18 ~ 2/15 (날짜 변경 가능)에는 독실 사용료가 약 10만 원 더 인상될 수 있으며, 현지 호텔 사정에 의해 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전 객실은 금연으로 실내에서 흡연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5. 무료 생수와 일회용 슬리퍼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개인 슬리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호텔 체크인 시 호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또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비자, 마스터카드 준비 부탁드립니다.
    - 호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 ■ 여권
    1. 여권 만료일은 여행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1회 사용한 단수 여권은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재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여권사본을 보내주실 때 출발일/상품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주 ETA 관광비자

    호주 ETA 비자 (Australian ETA 모바일 앱 개별 신청) - AUD$ 20

    1) 호주는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여행시 전자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형사상 유죄판결 (1년이상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ETA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시에는 해외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AUD$20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 ■ 여행 준비물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세면도구 : 칫솔, 치약, 면도기, 실내슬리퍼 등
    3. 선크림&선글라스&모자 (계절에 상관없이 자외선이 강합니다.)
    4. 멀티어댑터 (전압 240~250V, 소켓은 3핀 방식으로 여행용 멀티 어댑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6. 손목시계, 카메라 및 필름, 우산, 상비약 등
    7. 국내에서 사용하는 드라이기, 고데기, 다리미 등은 전압 차이로 인해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립니다.
    8. 호주의 경우 와이파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호텔이 많습니다. 일부 호텔은 와이파이 사용료를 받거나, 사용 장소가 로비 혹은 객실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인터넷 망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특성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9. 체크인 시 호텔에서 신용카드 데파짓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비용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 기후
    1. 호주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이며 계절은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2. 날씨에 맞는 옷차림 준비 부탁드리며, 아침, 저녁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이라도 얇은 외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전
    1. 개인 경비는 호주달러로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2. USD 달러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3.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준비하시면 소액결제도 가능합니다.

    ■ 시차
    1. 시드니 : 한국시간 + 1시간 (서머타임 기간인 10월 첫 주 일요일~ 4월 첫 주 일요일 +2시간)

    ■ 세관 주의사항
    1. 호주 입국 시 반입 가능한 담배의 양은 25개피(약1갑) 입니다. 추가 소지 담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검역이 매우 까다로워 음식물 반입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시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 반입 가능 품목: 김치, 김, 고추장, 컵라면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은 진공 포장 상태 것 만 가능합니다.
    * 반입 불가 품목: 과일, 유제품(우유), 견과류, 채소, 육류, 종자, 동식물, 계란류 등 반입 불가
    3. 성인 1인 기준 술은 2.25L 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4. 호주 내 모든 공공시설에서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 호텔방 등)
    5. 비상 상비약품은 포장 그대로 반입 가능하며, 처방약은 처방전을 준비하거나 혹은 영어로 이름을 표기하시면 질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반입금지 안내
    대한민국 내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하여 액체류 및 젤류의 항공기 내 휴대반입이 제한 조치 됩니다.

    1. 기내 반입 제한 해당 물품: 액체류 및 젤류 (예: 화장품, 향수, 한약, 홍삼진액, 음료수, 치약, 헤어젤, 샴푸, 마스카라 등)
    2. 기내 수화물의 액체류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만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투명 비닐봉투에만 휴대 가능합니다.
    - 승객 1인당 투명 비닐봉투 1개만 소지하실 수 있습니다.
    - 투명 비닐봉투의 용량은 1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 투명 비닐봉투는 재 봉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규정에 맞는 적당한 투명 비닐봉투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 예외사항 : 비행 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 처방약
  • 여행금지국가 현황
    법적 근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2023.8.1. ~))
    - 리비아 (2014.8.4. ~)
    - 시리아 (2011.8.20. ~)
    - 소말리아 (2007.8.7. ~)
    - 이라크 (2007.8.7. ~)
    - 아프가니스탄 (2007.8.7. ~)
    - 예멘 (2011.6.28. ~)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2023.4.15. ~))
    - 수단 (전 지역(2023.4.29. ~))
    - 미얀마 (샨州 북부, 샨州 동부, 까야州, 라카인주)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 ~))
    - 러시아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 ~))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 ~))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2023.4.15. ~))
    - 이스라엘 (가자지구(2023.8.1. ~))
    - 아이티 (전 지역)
    - 우크라이나 (전 지역(2022.2.13. ~ ))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2024.2.1. ~))
    사건사고 현황

    [호주]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호주는 안정적인 사회구조를갖고 있으나, 호주 백인 젊은 층의 동양인에 대한 거부감에 기인한 폭행 사건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워킹홀리데이 방문자 및 유학생 유입증가에 따라 음주, 과속, 무면허 운전, 무단횡단, 무등록,무보험 차량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망, 중상을 당하거나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 부주의 우리 젊은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ㅇ호주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을 때에는 원화는 반드시 본인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것이 안전하며, 인터넷 뱅킹으로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 등 다른사람의 계좌로 송금토록 할 경우에는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ㅇ 대개 사기꾼들은 피해자들과의 거래에서 신용을 충분히 쌓은 후 사기행각을 벌이므로 거래시마다 위 상황을 그대로 지켜야지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박]
    ㅇ 최근 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호주에서 생활 중인 우리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 그 후유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자주 있어, 본인은 물론 한인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ㅇ 호주는 도박의 유혹이 많은 나라이며, 특히 가족을 떠나 외롭고,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박의 유혹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ㅇ 도박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등 도박장 출입을 삼가야 하며, 일단 중독이 되면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아래 상담소에서 필요한 무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공통 : 1800 858 858

    [마약]
    ㅇ 호주는 우리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마약구입이 용이하고, 친구의 권유나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하여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약은 시작하지도 마시고, 만일 중독되었다면, 전문기관에서 치료해야만 합니다.

    [익사사고]
    ㅇ 호주에서 평균 15,000명 이상이 익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며 120여명 가량이 익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아국인들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익사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해양 스포츠를 즐기실 경우 안전 표지판 및 유의 사항을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ㅇ 호주는 대표적 건조지역으로 특히 건조한 봄과 여름에 산불이 자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해안지역에서는 간혹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도 합니다.
    ㅇ 최근 수도지구(캔버라)인근, NSW주 서부내륙지방과 QLD주 내륙지방의 홍수로 많은 농작물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침수된 도로를 건너다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시 SES(State Emergency Service)의 지도에 따라 대피하며 절대로 침수된 다리 및 도로를 횡단하지 마십시오.
    ㅇ 퀸즈랜드 동북부지역 매년 열대사이클론 5-6회 발생
    ㅇ 퀸즈랜드 및 뉴사우스웨일즈지역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피해
    ㅇ 건조기중 호주전지역 산불(부시파이어) 발생

    유의해야할 지역

    ㅇ 호주는 테러나 강절도로 부터의 비교적 안전한 치안상태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등 대도시에서는 여행자들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 강절도 등의 범죄가능성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동양인을 대상으로 혐오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신변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책]
    ㅇ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ㅇ 행동과 복장 등이 유별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런 복장은 테러조직의 눈에 띄기 쉽습니다.

    ㅇ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휴대할 가방이나 화물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 불순분자가 폭발물 등을 넣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화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거절하십시오.
    ㅇ 공항주변에 수화물만 남겨져 있는 경우 테러물 등으로 취급되기 쉬우므로 절대로 물건만 혼자 남겨두지 마시고 또한 주인없이 놓여진 가방이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고 공항경찰에 신고하십시오.
    ㅇ 차량 내부의 보이는 곳에 가방등을 보관하지 마시고 트렁크에 보관하십시오. 차량 유리창을 깨고 가방등을 흠쳐가는 소지품 도난사고가 빈발합니다.

    ㅇ 비정상적인 소란 등 테러 위험 등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현장을 빠져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ㅇ 광장 등 군중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국내가족등에게 숙박호텔, 동행자 등의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ㅇ 호주의 안전한 치안상태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대도시에서는 여행자들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 강ㆍ절도 등의 범죄가능성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ㅇ 시드니의 Kings Cross, Redfern, Central Station, 시내 George Street, Hyde Park and Centennial Park, 주변은 폭력배, 마약사범, 노숙자, 주취자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니 동 지역에서의 야간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 한 경우 다른 일행과 함께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ㅇ 브리즈번 도심 내 이면 도로가 주요 우범지역이나 주택가인 Forlitude Valley 지역, Runcorn 지역, Sunnybank Hills 지역에서도 최근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ㅇ 멜번의 Springveil, Footscray, Hudfield 지역은 우범지역입니다.
    ㅇ 캔버라의 경우 멜번/시드니 빌딩인근 클럽 밀집지역, 카지노 부근, Glebe Park, ANU 대학 인근 술집 밀집 지역 Bus Interchange 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많은 여행자들이 묶는 호스텔 또는 저급호텔에서 소지품 분실사고가 빈발하오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ㅇ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하십시오.
    현지연락처

    [호주]

    공관 근무시간 외 사건사고 핫라인(24시간)

    ㅇ 영사콜센터(사건사고 핫라인, 24시간) : +(82) 2-3210-0404
    ㅇ 영사콜센터 무료번호 : +800-2100-0404

    대사관 연락처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ㅇ 주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il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1) 2-6270-41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1) 408-815-922
    ㅇ E-mail : australia@mofa.go.kr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ㅇ 주소 :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1) 2-9210-02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1) 403-546-058
    ㅇ E-mail : consyd@mofa.go.kr

    [주멜번분관 연락처]
    ㅇ 주소 :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Australi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1) 3-9533-38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1) 418-435-915
    ㅇ 팩스 : +61-3-9533-3801
    ㅇ E-mail : conmel@mofa.go.kr

    주재국 신고

    □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ㅇ 000 긴급종합연락전화로 경찰, 소방, 구급차량 지원요청이 가능합니다.

    - 경찰도움이 필요할 때:131444)
    -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1-450 (전화통역서비스) 에 먼저 전화하여 경찰이나 병원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경찰서 방문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고장시 : 전화 1100

    ㅇ 비상시가 아닌 경우 경찰신고전화(빅토리아주 제외) 131-444, 빅토리아주는 지역 경찰서 연락
    ㅇ 비상시가 아닌 경우 경찰신고전화(퀸즈랜드 주) 131-444
    ㅇ 호주 내무부(www.homeaffairs.gov.au) : 131-881, 131-450(통역)

    ㅇ 주별 Legal Aid 무료 법률상담 전화번호

    - 캔버라 1300 654 314
    - 빅토리아 1300 792 387
    - 남부호주 1300 366 424
    - 서부호주 1300 650 579
    - 타즈매니아 1300 366 611
    - 뉴사우스웨일즈 1300 888 529
    - 퀸즐랜드 1300 651 188


    관광통역서비스

    □ 호주여행사이트
    ㅇ 호주 관광청

    - http://www.australia.com/


    ㅇ 기타

    - 숙소 안내 : www.yha.org.au , www.wotif.com
    -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 : www.bestrestaurants.com.au
    - 호주관광청 : www.australia.com
    - 뉴사우스웨일즈 관광 정보: www.visitnsw.com
    - 퀸즈랜드 관광 정보: www.queenslandholidays.com
    - 빅토리아 관광 정보 : www.visitvictoria.com
    - 노던테리토리 관광 정보 : www.tourismnt.com.au
    - 캔버라 관광정보 : visitcanberra.com.au
    - 남부호주 관광정보 : tourism.sa.gov.au
    - 서부호주 관광정보 : www.tourism.wa.gov.au
    - 타즈마니아 관광정보 : www.tourismtasmania.com.au

    ㅇ 통역서비스는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131-450으로 전화통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부과됨

    의료기관 연락처

    □ 의료체계
    ㅇ 호주의 의료체계는 크게 일반개업의(GP, General Practitioner), 전문의(Specialist), 병원(Hospital)으로 나누어져 일반개업의, 전문의, 병원 순으로 진료체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GP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GP의 의뢰에 따라 전문의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 단기 방문객들은 국내 여행자 보험 가입 또는 호주 시립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호주에서는 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에서 함부로 약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ㅇ GP, 전문의, 병원외에 Community Health Centre(지역의료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간호, 보건 교육 및 증진, 물리치료, 치과치료, 의료간호, 카운슬링 및 사회복지를 포함합니다.
    ㅇ 위급한 경우 전화 000번으로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영어 구사에 문제가 있으면 안내원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면 통역 서비스(131 450) 제공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는 한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여행자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 주요 의료 시설
    ㅇ ACT주

    - Canberra Hospital
      ㆍ 주소 : Yamba Drive, GARRAN ACT 2605
      ㆍ Ph : +61 2 5124 0000
      ㆍ 웹 : http://www.health.act.gov.au/hospitals-and-health-centres/canberra-hospital


    ㅇ Victoria 주

    - Alfred Hospital
      ㆍ주소 : 55 Commercial Rd, Melbourne VIC 3004
      ㆍPh : +61 3 9076 2000
      ㆍFax : +61 3 9076 2222
      ㆍ웹 : www.alfredhealth.org.au


    - Royal Melbourne Hospital
      ㆍ주소 : Grattan Street, Parkville VIC 3050
      ㆍPh : +61 3 9342 7000
      ㆍFax : +61 3 9342 7802
      ㆍ웹 : www.rmh.mh.org.au

    - St Vincents Hospital
      ㆍ주소: 41 Victoria Parade, Fitzroy VIC 3065
      ㆍPh: +61 3 9288 2211
      ㆍFax: (03) 9288 3399
      ㆍ웹: www.svhm.org.au
    ㅇ South Australia주

    - Royal Adelaide Hospital
      ㆍ주소: Port Rd, Adelaide SA 5000
      ㆍPh: +61 8 7074 0000
      ㆍFax: +61 8 8222 5170
      ㆍ웹:www.rah.sa.gov.au


    ㅇ Western Australia주

    - Royal Perth Hospital
      ㆍ주소: 197 Wellington St, Perth WA 6001
      ㆍPh: (+61) 08 9224 2244
      ㆍFax: (+61) 08 9224 3511
      ㆍ웹: www.rph.wa.gov.au


    ㅇ Tasmania 주

    - Royal Hobart Hospital
      ㆍ주소: 48 Liverpool Street, Hobart TAS 7000
      ㆍPh: +61 3 6166 8308

    ㅇ 시드니 St Vincents Hospital Victoria Street Darlinghurst NSW 02-8382-1111/ Sydney Hospital 8 Macquarie Street Sydney NSW 02-9382-7408 / Prince of Wales Hospital Barker Street Randwick NSW 02-9382-2222 /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Missenden Road Camperdown NSW 02-9515-6111
    ㅇ 브리즈번 Mater Hospital 550 Stanley Street South Brisbane QLD 07-3163-8111 / Roya
    ㅇ Brisbane & Womens Hospital Bowen bridge Road Herston QLD 07-3636-8111
    ㅇ 케언즈 Cairns Base Hospital Esplanade Cairns North QLD 07-4050-6333
    동행 이용방법
    •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 혜택
    • ·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외 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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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앨리스스프링스 2주간 미성년자 야간 통행금지령 선포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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