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얄 앤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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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나베이샌즈
AGI000-250207

예약상태 도움말

[ALL 포함] 동남아 크루즈 (싱가포르/페낭) 5일 #로얄캐리비안 앤썸 호 #발코니객실 업그레이드

여행포인트 ■ 크루즈 선상팁 포함 ■ 페낭 기항지 관광 포함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싱가포르' 관광 포함 ■ 짧은 일정 소화가능한 크루즈여행 ■ 인솔자 동행
  • 출발확정
  • 3박5일
  • 싱가폴항공
  • 노쇼핑
  • 노옵션

요금정보

성인 (만 12세 이상)​
2,800,000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아동 (만 12세 미만) 2013.02.08~2023.02.07
2,800,000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유아 (만 2세 미만)​​
2,800,000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가이드 경비(현지지불)
0
  • 객실 1인 이용요금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기준)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 전 담당자가 안내 드립니다.
  • 포인트 28,000 (1%)P

예약현황

도움말

여행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구성인원입니다.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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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명/최소출발 2명

출도착 정보

도움말

출·도착 시각은 현지 시각 기준이며, 항공기 스케줄은 정부인가 조건으로 항공사 및 공항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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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2025.02.07(금)23:15

한국도착 2025.02.11(화)22:00

출발2025년02월07일 (금)
  • 싱가폴항공SQ605편

    2025.02.07(금) 23:15 인천 출발

    2025.02.08(토) 04:55 싱가폴

    06:40 소요
도착2025년02월11일 (화)
  • 싱가폴항공SQ606편

    2025.02.11(화) 14:35 싱가폴 출발

    2025.02.11(화) 22:00 인천

    06:25 소요

첫 미팅장소

정확한 미팅 시간은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세요.

여행여정

인천-싱가포르(승선)-페낭-해상-싱가포르(하선)-인천

포함/불포함 사항

포함사항
  • - 왕복항공권 및 제세공과금
    - 유류할증료(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 크루즈 선실료 (2인 1실 기준)
    - 크루즈 선상팁
    - 싱가포르 관광
    - 페낭 기항지 관광
    - 공동경비(가이드팁/인솔자팁/기사팁)
    - 부대시설 이용료(일부 유료시설 제외: 면세점, 스파 등)
    - 전일정 선내 뷔페식 & 정찬식 식사

    -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보험
    ※ 참고사항 ->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불포함사항
  • ※ 객실 조기마감 될 수 있음으로 담당자 확인 필수

    - 선내 유료시설 이용 및 개인경비 (음료, 주류 등)
    -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매월 변동/출발일 기준 적용)
여행중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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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약관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 특별약관을 확인해주세요

  • 특별약관

    본 상품은 크루즈 선사의 규정과 표준 여행약관 제15조 외에 약관 5조에 의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으로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의 취소료 규정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
    - 출발 91일 이전 취소시: 위약금 없음
    - 출발 90일~71일 이전 취소시: 예약금 환불 불가
    - 출발 70일~46일 이전 취소시: 총 여행 요금의 25% 배상
    - 출발 45일~31일 이전 취소시: 총 여행 요금의 50% 배상
    - 출발 30일~16일 이전 취소시: 총 여행 요금의 75% 배상
    - 출발 15일 이전~출발 당일 취소시: 총 여행 요금의 100% 배상 (전액 환불 불가)

    ※ 항공권 선발권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발권 내용을 고지 하며, 취소 및 변경 시 약관 외 항공권 취소 패널티가 별도로 부과 됩니다.

    ※ 취소 접수 시간은 당사의 업무시간(09:00~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그 시간 이후에 접수된 경우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크루즈 상품은 크루즈선 자체가 여행목적지이므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크루즈의 운항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요금을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크루즈가 예정된 당일에 출발하지 못할 시 크루즈 객실 비용은 환불 가능하며, 이 경우 크루즈 객실 요금을 제외한 기타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 보상 및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크루즈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과는 무관하며, 크루즈 선사의 약관에 따른 취소료 규정이 적용됨을 정확히 인지하여 주십시오.

    ※ 취소 수수료 부과에 있어서는 예외사항이 없으며, 출발 당일 변경 및 취소로 인한 환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본 상품은 ‘국외여행특별약관’ 적용으로 취소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선사의 승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1. 예약금
      * 예약금은 예약 후 익일 내 1인 10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예약 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여행 요금
      * 크루즈 요금은 2인 1실 사용기준 1인당 요금입니다.
      * 객실을 1명이 단독 이용 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크루즈 요금에는 객실요금, 항만세, 선내 식사 및 선상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요금 및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인솔자
      * 해당 상품은 인솔자가 동반하는 상품이며, 기항지의 경우 현지 가이드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5. 현지 일정
      * 기항지 일정 또는 크루즈 및 버스 이동 등의 스케줄은 현지 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크루즈 객실
      * 각 객실의 위치와 객실번호, 정찬식사 순서는 예약 완료 후 선사에 의해 임의 지정됩니다. (사전 지정 불가)

      6. 탑승 승객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만21세 이상의 성인과 동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생후 6개월 미만 유아와 임신 24주차 이상인 임산부는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 고객의 안전을 위해 80세 이상의 고객은 법적 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서를 받고 예약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 관련 출입국 절차에 따라 일정의 변경 및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 중 유의사항 안내

일반 유의사항
  1. 인솔자 및 가이드의 연락처를 항상 소지하여 비상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운송수단 이용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등)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여권, 현금, 휴대폰 등 고액의 소지품)은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본인이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외 외부음식 반입을 가급적 금지합니다.
  5. 질병, 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노약자,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7. 여행 시 정해진 일정 외 개별활동은 자제해주시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미팅 장소, 시간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자연 및 시설물(관광지, 숙박시설 등) 훼손을 금지합니다.
  9. 단체 이동 시에는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고성방가, 반말, 음주, 흡연, 노상방뇨 등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은 금지하고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11. 즐거운 여행을 위해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여 타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숙박시설 이용 시
  1.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해 비상구 위치 확인 및 대피요령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숙박시설 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은 객실 내부 금고에 보관하고,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솔자 및 가이드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4. 객실 출입 시, 항상 잠금 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누군가 객실 문을 두드릴 경우 안전을 위해 방문객의 신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숙박시설 내 바닥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숙박시설 내 모든 부대시설 이용 및 숙박시설 주변 바다 입수 시 운영시간, 이용방법, 안전수칙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직접 가지고 온 주류, 음료를 숙박시설 내 식당이나 외부 식당에서 반입하여 드시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일정 외 시간에 발생된 사고는 고객 본인 책임으로, 모든 행동에 주의를 요하며 외출 시 반드시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알리고 숙박시설 연락처, 주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수단 이용 시
  1. 반드시 좌, 우 확인 후 보행 및 승하차에 유의하며 이동 중에는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헬멧 등)를 착용 후 정해진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동 중에는 절대로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음주가무 등 위험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3. 운송수단 탑승 시 모자, 스카프 등 개인 소지품이 날아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4. 선박관광은 이용 전 유의사항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디스크환자 등은 이용이 제한되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 수단은 차량, 배 등 도보 이외의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합니다.)
물놀이 시
  1. 물놀이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 운동 후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2. 물놀이 시, 안전장비(수경, 구명조끼 등) 착용을 권장합니다.
  3. 물놀이 1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주 후 입수 또는 야간 입수는 매우 위험하오니 절대 금합니다.
  5. 물놀이 장소 주변은 물기가 많아 미끄러우니 뛰거나 장난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물놀이 도중 몸에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장시간 물놀이는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휴식을 병행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수영장, 해양스포츠, 해수욕장 등 물놀이가 가능한 모든 장소)
  8. 해양스포츠 이용 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해양스포츠 이용 전 물놀이 시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및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는 일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 진행 시
  1. 선택관광 진행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기 바랍니다.
  2. 본인 작동이 필요한 선택관광 진행 시(수상 레포츠, 버기카, 사륜차 등) 작동법을 완벽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거나 작동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책사항 고지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일정 내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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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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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삼성화재 해외여행

    (단위 : 천원)​

    삼성화재 해외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79세 Ⅱ 만15세~79세 Ⅲ
    상해 사망, 후유장해* - 100,000 100,000 200,000 30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30,000 - 30,000 3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1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3대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0 3,500 3,500 3,500 3,500
    주사료 2,500 2,500 2,500 2,500 2,500
    자기공명 영상진단 3,000 3,000 3,000 3,000 3,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5,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500 500 500 500 500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5,000 5,000 5,000 5,000 5,000
    항공기납치 1,400 1,400 1,400 1,400 1,4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단위 : 천원)​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69세 만70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69세 Ⅱ
    상해 사망, 후유장해* - 50,000 30,000 20,000 10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5,000 5,000 - 5,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2,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200 200 200 200 2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 보장기간 : 여행종료일 ~ 180일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한 상해, 질병 한정)
    • - 보험청구기간 : 여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 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됩니다.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국내 통원 치료 시 치과치료(보철, 임플란트), 한방치료,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및 현금, 신체보조장구(치아, 틀니, 안경, 콘택트렌즈 등)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 캐리어 흠, 외관상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만 14세 이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사망시 제외)
    • - 상해/질병 국내의료비 : 급여 - 본인 20% 부담금 / 비급여 - 본인 30% 부담금
    • - 휴대품손해 :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품목당 20만원이하,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함
    • - 지병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고령자(만 79세) 등은 여행 신청 시 증상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최신 발급 받은 여권만 사용 가능
    여권 훼손 시, 사용 불가함으로 자택에서 출발하기 전 꼭 확인 요망

    신용카드
    1~2개의 해외 사용 가능(비자, 마스터, 아멕스)한 본인 또는 여행 동반인의 신용카드 준비
    *반드시 여권영문명과 신용카드 영문명 일치 여부 확인 필수!
    *선내 모든 이용 금액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최종 정산 진행 (체크카드 사용 비추천)

    핸드폰 로밍
    통신사별로 다양한 로밍 요금제 확인 가능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개국 신청)
    크루즈 탑승 후 로밍 데이터 사용불가, 선내에서는 선사에서 판매 하는 유료 와이파이만 사용 가능

    상비약
    상시 개인 복용 전문 의약품(멀미약,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방광염약 등)은 반드시 사전에 소지
    기존 지병으로 인해 복용하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은 처방전이 필수인 약품들로 현지 수급이 어려우므로, 영문 처방전을 소지하거나 일정보다 넉넉한 양의 약을 챙기길 추천 (일반 의약품 선내 구매 가능)

    개인용품
    세면도구. 크루즈 내에 일회용품 미제공으로 본인 사용 샴푸, 린스, 바디용품, 칫솔, 치약, 면도기 등 지참
    선크림, 선글라스, 모자, 휴대용 양산(우산) 등 자외선 자단용품
    수영복, 물안경, 여벌 옷, 입고 벗기 편한 얇은 가디건 또는 긴 팔 (선내 보온용) 등

    정찬 시 입을 복장
    정장과 드레스는 즐거운 여행을 위한 추천 복장이며, 슬리퍼와 트레이닝복은 정찬식당 입장 시 제한될 수 있음
    -남성 : 짙은 색 정장, 흰색 셔츠, 넥타이, 정장 구두
    -여성 : 원피스 또는 투피스형 드레스 도는 한복 권장 (평사시 캐주얼 정장이면 무난)

    평상시 복장
    가벼운 캐주얼 복장, 가벼운 점퍼, 가디건, 반바지, 티셔츠, 운동복, 샌들, 운동화 등
    -신발 : 기항지 관광 및 선내 운동 시설 이용시 편안한 신발 필요
    -가방 : 기항지 관광 시 작은 휴대용 손가방 또는 큰 핸드백

    기타 준비물
    지병이 있는 여행객은 그에 따른 치료 기구 및 영문 진단서 지참을 추천
    거동이 불편한 여행객은 보호자를 바나드시 동행하시거나 휠체어, 지팡이, 스틱 등 보조 기구 사전 지참 필수 (현지에서 수급 불가)
    ※위 상황이 있을 경우, 예약 전 사전에 여행사에 고지 또는 문의 필수
  • 여행금지국가 현황
    법적 근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가자지구(2023.8.1.~2025.2.28.),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4km(2024.8.7.~2025.2.28.))
    - 리비아 (2014.8.4.~2025.2.28.)
    - 시리아 (2011.8.20.~2025.2.28.)
    - 소말리아 (2007.8.7.~2025.2.28.)
    - 이라크 (2007.8.7.~2025.2.28.)
    - 아프가니스탄 (2007.8.7.~2025.2.28.)
    - 예멘 (2011.6.28.~2025.2.2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2023.4.15.~2025.2.28.))
    - 수단 (전 지역(2023.4.29.~2025.2.28.))
    - 미얀마 (샨州 북부, 샨州 동부, 까야州, 라카인주(2024.5.1.~2025.2.28.))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2025.2.28.))
    - 러시아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2025.2.28.))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2025.2.28.))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2023.4.15.~2025.2.28.))
    - 이스라엘 (가자지구(2023.8.1.~2025.2.28.),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4km(2024.8.7.~2025.2.28.))
    - 아이티 (전 지역(2024.5.1.~2025.2.28.))
    - 우크라이나 (전 지역(2022.2.13.~2025.2.2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2024.2.1.~2025.2.28.))
    - 레바논 (남부 주, 나바티예 주(2024.10.11.~2025.2.28.))
    여행 경보 현황

    [말레이시아]

    여행지 안전정보
    여행정보단계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1단계 여행유의(일부)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2단계 여행자제(일부)
    -
    3단계 출국권고(일부) 사바주 동부도서 지역 및 동부해안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현황

    [말레이시아]

    사건ㆍ사고의 유형

    [유형 1 : 오토바이 날치기]
    ㅇ 대로를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을 채 달아나는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날치기범들은 작게는 2인조에서 많게는 20명씩 떼를 이루어 범행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항 능력이 부족한 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일몰 후 시내 중심가나 한적한 곳에서 홀로 산책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Jalan Sultan Ismail과 Bukit Bintang, 차이나타운 인근 지역에서 피해사례가 매우 높습니다.
    ㅇ 대로를 보행할 때에는 도로의 반대쪽, 즉 인도의 안쪽으로 통행하시고, 핸드백을 휴대하실 때에는 도로 반대쪽에 핸드백이 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피해를 당하는 순간 핸드백을 놓치지 않게 저항하거나 갑작스럽게 가방끈이 당겨짐으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거나 넘어진 후 뒤따라오던 통행차량에 의해 사고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형 2 : 소매치기/절도]
    ㅇ 쇼핑몰, 백화점 등의 푸드코트와 같이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서 핸드백, 가방, 지갑, 노트북 등을 절도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같은 테이블의 옆자리 의자 위에 소지품을 놓아두고 동행인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순식간에 가방을 들고 도주하는 것입니다.
    ㅇ 쇼핑객 등 통행인이 많고 출입구가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는 핸드백 등을 옆자리에 두지 마시고 무릎 위에 두거나 여권, 지갑 등의 귀중품은 벨트 가방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여권 복사본과 사진은 여권과는 별도로 휴대하는 것이 좋으며, 신용카드 번호와 여행자수표 일련번호를 기재해 두고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연락처를 적어둡니다.

    [유형 3 : 사기도박]
    ㅇ 혼자 여행하는 여행객에게 한국을 아주 잘 아는 체하거나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접근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곧 한국에 갈 예정이라면서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묻다가 자기 집에 가서 차나 식사를 대접한다고 유인한 후 데리고 간 집에서 사기도박에 빠지게 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물론 추가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현지화까지 모두 잃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낯선 자가 접근하여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이유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 처신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응대할 필요 없이 무시하면서 상황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KL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기차가 도착하는 KL 센트럴역과 관광명소 중 하나인 KLCC(쌍둥이 빌딩) 인근 등 관광객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자주 보고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의 도박행위는 법령에 의해 개설된 도박장을 제외하고는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불법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형 4 : 무역 송금 사기]
    ㅇ Alibaba.com 등과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알게 된 무역상과 수출입거래 계약을 맺고 대금을 송금했으나 물품은 한국으로 송부되지 않고 현지 무역상(가명, 허위 여권번호, 허위 주소, 허위 사업자등록번호)은 전화 연락은 되나 끝내 찾을 수도, 변제받을 수도 없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ㅇ 온라인 오픈마켓 가입자가 비록 높은 등급을 갖고 있더라도 신용도를 등급 그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국제 무역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거래 안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Western Union을 통해 대금 송금할 것을 요구할 경우는 특히 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고, 송금 사기의 경우 일반 은행으로 송금하더라도 위조 신분증으로 개설한 계좌이거나 타인의 계좌를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인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현지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유형 5 : 국제 송금 사기(로맨스 사기)]
    ㅇ 온라인 사교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남성(주로 영국인)이 교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한국에 있는 여성에게 선물을 보냈다며 알려옵니다. 그러고 난후 난데없이 말레이시아 세관이라며 이메일 또는 전화가 여성에게 와서는 수화인이 당신으로 되어 있는 소포 안에 다액의 현금이 들어있다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것이 국제 자금 세탁 또는 범죄와 관련된 현찰이 아닌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US $2,500을 말레이시아 세관으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거나 또 다른 에이전트라며 연락이 와서는 자기가 이를 처리해 주겠다며 수수료와 에이전트 fee를 송금할 것을 요구해 옵니다.
    ㅇ이 때 송금은 주로 Western Union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Western Union은 자사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도 알리는 바와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 자사의 시스템을 통해 절대 송금을 하지 말 것을 고객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금할 때 생성되는 10자리의 MTCN 번호와 수취인 성명이 일치하면 대부분 송금된 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으로 송금되었더라도 모르는 제삼자의 계좌를 차용하거나 위조 신분증으로 개설한 계좌를 사용하므로 추적이 곤란하다는 것이 현지 경찰의 설명입니다.
    ㅇ 세관 수수료 등을 일단 송금하고 나면 그 후에도 각종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송금을 요구해 옵니다.
    ㅇ 범인과 계속 연락은 되나 이는 대부분 선불제 휴대전화로서 사용자 파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는 아직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술이 없어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며, 범인이 알려준 자신의 신상은 모두 허위로서 신분확인 또한 불가능합니다. 범인이 인터넷을 접속한 IP는 커피점이나 레스토랑과 같이 wi fi를 제공하는 공공장소로 밝혀지고 있어 IP 추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말레이시아 경찰과 검찰은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해 수사 단서와 증거 부족으로 인해 처벌 사례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결론적으로, 영국에서 발송한 소포가 한국으로 배송되면서 말레이시아 세관을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고, 세관 또는 수화물 처리 대행업체의 계좌를 Western Union으로 사용할 리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사기행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6 : 택시 강도]
    ㅇ 택시를 타자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흉기로 위협하면서 금품 강탈
    ㅇ 택시를 타자 주유소에 들러야 한다며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범인 일행을 동승시킨 후 피해자를 흉기로 제압하여 금품 강탈
    ㅇ 택시강도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나는 경우도 발생
    ㅇ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가급적 콜택시 또는 그랩택시를 이용합니다.
    - 정차해 있는 택시나 서행하면서 따라오는 택시 이용은 삼갑니다.
    - 유리창이 짙게 썬팅되어 있는 택시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 은행 앞에서의 택시 탑승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기사가 친절을 베풀면서 음료를 제공할 경우 절대 마시지 않고 즉시 하차합니다.


    자연재해

    ㅇ 말레이시아는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말레이반도의 동해안 지방은 10월~2월에 걸쳐 북동 몬순 기간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ㅇ 보르네오 섬인 동말레이시아의 사바주 동부 해안지역 및 도서지역은 필리핀 남부지역의 테러단체(아부사야프 그룹) 조직원들에 의한 여행객 및 선박 납치 기도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여행 및 선박 항해시 여행경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사건ㆍ사고

    ㅇ (개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상태에 상응한, 엄격하고 강력한 법집행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사고 피의자로 혐의를 받을 경우 우선 여권이 압수되고, 재판 종료 시까지 상당기간 체류해야 함
    ※ 수사기관의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가 없고, 체포 후 경찰 조사 완료 시까지 변호임 선임·체포 통지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경찰에서 한 진술을 철회할 수 없고, 판사가 인정 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됨
    피의자의 진술거부 시에 수사관은“판사에게 불리한 유죄 심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고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내와 형사법적 차이가 상당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ㅇ (비싼 의료비)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치료를 하시는 경우 국내와 비교 매우 높은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는 바, 해외 여행 前 충분한 보험가입 및 사전 건강검진 등을 권유 드립니다.

    ※ 수술을 요하는 1일 입원 치료 시 1만 싱불(8~9백만원)을 상회하는 사례가 많음. 최소 수술로 3일 정도의 중환자실 치료 시 2~3만싱불 의료비 발생 가능성


    [주요 유형]
    (1) 性관련 범죄(Outrage of Modesty) : 싱가포르 치안당국의 3대 관심 범죄 중 하나로, 쇼핑몰·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등 이용 촬영이나, 유흥가(public entertainment hotspot)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등 관련 피해·가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권하는 음료는 절대 삼가시고, 음주 중 상대의 동의가 없는 스킨십, 음주 후 함께 숙소로 동행한 이후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함에 유의하실 필요
    ※ 음주 후 기억(의식)이 없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되어 보호 조치된 사례들 있는바, 과도한 음주로 공공 장소에서 취침하거나, 일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연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현지 유흥업소 등에 취업 중 적발·처벌되는 사례 증가


    (2) 뇌출혈·복통 및 교통사고 등 사례 증가

    - 비교적 가깝고, 연중 따뜻하며, 안전한 가족 여행지로 선호되는 싱가포르 특성상 어린이·어르신 들을 동반한 경우들이 많으신데, 최근 뇌출혈·복통 후 사망에 이른 사례들이 증가함

    ※ 외부에서 음식물 섭취 후 급격한 복통이 느껴지고 구토·설사 등 증상 시 최단 시간 응급 진료 필요

    - 정밀검사 또는 수술 필요 시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되며, 충분한 한도의 신용카드 등 준비 필요
    - 현지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의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보험사 등에서 정산 지급함


    (3) 오차드·탄종파가·차이나타운·클락키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유흥가에서 심야 시간 상대 일행들과 시비로“다중 충돌” 발생 시 소요죄(Rioting)로 법적용, 관련자 모두 처벌 후 상해·폭행은 이후 확인 시 처벌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엄격한 공공질서 : 껌 금지법 시행으로 껌의 판매, 유통 시 처벌되며, 쓰레기 투기,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식물(물 포함) 섭취 시에도 처벌되며, 재범 시 가중 처벌됩니다.

    - 담배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면세가 일체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2018.2월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및 기기들의 구매·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 19년 1월1일부터 오차드지구(Orchard Rd Precinct)의 인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구역(public areas)이 흡연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4월1일부터는 오차드지구 내 흡역허용지역(Designated Smoking Areas) 이외에서의 흡연으로 단속 시 200~1천싱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정신질환 의심 시 체포·보호조치 : “정신건강보건법상”정신질환 의심으로 신고 되고, 경찰관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신과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의 판정에 따라 지정 병원에 보호 조치할 수 있는데, 재외국민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 공항·주요 거리에서의 이유 없는 고성과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시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실정


    (6) 타인 신분증 사용 및 허위 분실 신고 : 카지노 또는 다른 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일행 등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다른 나라 등에서 분실 후 현지에서 분실한 것처럼 신고 중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꼼꼼하게 처리됨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7) 대통령궁 및 주요 공공시설의 경우, 특히 펜스 또는 담장 등이 설치된 경우 : 사진 촬영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인 바, 기념사진 등 촬영 시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 표시나 사진 촬영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자 또는 근무자에게 확인 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확인 및 근무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현지인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무심코 사진 촬영타 CCTV·사복근무 중인 근무자들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례


    (8) 기타 유의사항 : 싱가포르에서의 마약 범죄의 경우 일정기준 이상 유통 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 없는 처벌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과거 우리 국민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법제도에 태형(caning)이 포함되어 있고 강도, 인질, 마약 등 강력 범죄 외에 반사회적범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고되며, 의료진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 집행관에 의해 집행되는데, 수형자의 상처로 형집행 곤란 시 회복과정을 거쳐 재집행하는 바, 극심한 후유증이 수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1인의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구호·인물의 사진 등을 담은 벽보, 현수막, 티셔츠 착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서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현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지연락처

    [말레이시아]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No. 9 & 11,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 Malaysia
    ㅇ 이메일 : korem-my@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0) 3-4251-2336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0) 17-623-8343

    [코타키나발루분관] ㅇ 주소 : L7.02, Level 7, Plaza Shell, 29 Jalan Tunka Abdul Rahman, 88000 Kota Kinabalu, Sabah
    ㅇ 이메일 : consulate-kk@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0) 88-206-11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0) 12-550-6110

    주재국 신고

    ㅇ 경찰/화재/구급 : 999

    [KL 관광경찰]
    ㅇ 본부: (60) 03-2149-6590
    ㅇ 신고: (60) 03-2163-4422

    [지방 경찰]
    ㅇ 조호 경찰청 : (60) 7-225-4422
    ㅇ 페낭 경찰청 : (60) 4-222-1522
    ㅇ 사바 경찰청 : (60) 88-318-555
    ㅇ 사라왁 경찰청 : (60) 82-240-800

    의료기관 연락처

    □ 의료기관(응급)
    ㅇ 우리나라 개업의 형태의 클리닉(Clinic)이 있고,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병원 및 사설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영어 소통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 Kuala Lumpur Hospital(KL, 국립) : (60) 3-2615-6705
    - UM Hospital(KL, 국립) : (60) 3-7949-2151
    - Gleneagles KL(KL, 사립) : (60) 3-4141-3000
    - Ampang Puteri(KL, 사립) : (60) 3-4270-7060
    - Putrajaya Hospital(푸트라자야, 국립): (60) 3-8888-0137
    - Sultan Ismail Hospital(조호, 국립) : (60) 7-356-5000
    - Gleneagles Hospital Medini Johor(조호, 사립) : (60) 7-560-1000
    - Penang General Hospital(페낭, 국립) : (60) 4-222-5333
    - Penang Adventist Hospital(페낭, 사립) : (60) 4-222-7200
    - Queen Elizabeth Hospital(사바, 국립) : (60) 88-517-555
    - Gleneagles Hospital KK(사바, 사립) : (60) 88-518-975
    - Sarawak General Hospital(사라왁, 국립) : (60) 82-276-666
    - KPJ Kuching Specialist Hospital(사라왁, 사립) : (60) 82-365-777

    ㅇ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의 경우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나, 사설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 서비스가 국립병원에 비해 양호한편이나 비용이 훨씬 비싼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 999로 신고하여 구급차 이용 시 국공립병원으로만 후송 가능하므로 응급상황에서 사설 병원 이용 희망 시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해야 하므로 생활근거지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의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47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 영사과는 위 같은 빌딩 #16-03,04에 있으며, MRT 이용하실 경우 Newton역 A출구 방향)

    ㅇ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65) 6256-1188
    ㅇ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5) 9654-3528

    (* 일반 민원은 업무시간 중 대표전화로 문의하실 때, 보다 적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E-Mail : korembsg@mofa.go.kr(대표 메일)

    - consg@mofa.go.kr (비자 영문문의)
    - consg2@mofa.go.kr (병역, 사건사고, 기타)
    - consg3@mofa.go.kr (가족관계, 국적)
    - consg4@mofa.go.kr (공증, 재외국민등록)
    - consg5@mofa.go.kr (여권, 비자)


    주재국 신고

    ㅇ 경찰 : 999
    ㅇ 구급·소방차 : 995

    의료기관 연락처

    ㅇ 싱가포르 내 의료 시설은 시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용이하나, 국내와 비교 매우 비싼 의료비 부담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ㅇ 응급한 환자가 아닐 경우 가까운 클리닉으로 가서 진단을 받은 후 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사립병원은 국공립병원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나, 대기시간 등은 짧습니다.
    [국공립병원]

    · Changi General Hospital : 6788-8833
       ※ 창이국제공항 근처
    · Singapore General Hospital : 6222-3322
    · Tan Tock Seng Hospital : 6256-6011
    · Institute of Mental Health : 6389-2000
       ※ 국공립정신병원
    · KK Women's & Children's Hospital : 6225-5554
       ※ 여성/소아 전문
    ·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6779-5555
    · Alexandra Hospital : 6472-2000
    · NG Teng Fong General Hospital : 6716-2000
    · Yishun Community Hospital : 6807-8800
    · Khoo Teck Puat Hospital : 6555-8000


    [사립병원]

    · Concord International Hospital : 6933-3722
    · Gleneagles Hospital : 6473 7222
    · Mount Alvernia Hospital : 6347-6688
    · Mount Elizabeth Hospital : 6737-2666
    · Parkway East Hospital : 6377 3737
    · Raffles Hospital : 6311-1111
    · Thomson Medical Centre : 6250-2222

     
    동행 이용방법
    •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 혜택
    • ·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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