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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식당 / 숙소

전 일정 안전한 장소 선정

가이드 / 인솔자

백신 접종 완료, 안전교육 이수

보험

코로나 의료비 보장 추가


※ 나와 우리 일행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개인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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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5149-250302ZE35

예약상태 도움말

[방콕/파타야] 5성 센터포인트 호텔_오션뷰 # 산호섬 or 호텔자유 #마사지 2시간

여행포인트 파타야 산호섬 또는 반나절 호텔 자유일정 파타야 5성 센터포인트프라임 호텔 투숙 호텔 내 수영장 파도풀 보유 태국 전통마사지 2시간 포함
  • 3박5일
  • 이스타항공
  • 쇼핑4회
  • 옵션가능

요금정보

성인 (만 12세 이상)​
399,000 유류할증료 55,000 원 포함
아동 (만 12세 미만) 2013.03.03~2023.03.02
399,000 유류할증료 55,000 원 포함
유아 (만 2세 미만)​​
100,000 유류할증료 0 원 포함
가이드 경비(현지지불)
50 USD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210,000 원 추가
  • 유류할증료(2024년 11월 기준)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 전 담당자가 안내 드립니다.
  • 포인트 3,990 (1%)P

예약현황

도움말

여행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구성인원입니다.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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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명/최소출발 6명

출도착 정보

도움말

출·도착 시각은 현지 시각 기준이며, 항공기 스케줄은 정부인가 조건으로 항공사 및 공항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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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2025.03.02(일)17:30

한국도착 2025.03.06(목)06:00

출발2025년03월02일 (일)
  • 이스타항공ZE511편

    2025.03.02(일) 17:30 인천 출발

    2025.03.02(일) 21:20 방콕

    05:50 소요
도착2025년03월05일 (수)
  • 이스타항공ZE512편

    2025.03.05(수) 22:20 방콕 출발

    2025.03.06(목) 06:00 인천

    05:40 소요

첫 미팅장소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1번 출입구 A존

A

여행여정

인천-방콕(1)-파타야(2)-기내(1)-인천

포함/불포함 사항

포함사항
  • 1. 왕복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 (매월 마지막 화요일 기준)
    3. 일정상 표기된 식사
    4. 호텔 숙박료(2인1실)
    5. 최대 1억 원 해외여행자 보험
    ※ 참고사항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불포함사항
  • 1. 가이드, 기사 경비 $50/인 (아동동일)
    2.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매너 팁
여행중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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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약관

  • 표준약관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 일반 유의사항

      1.예약금
      예약 후 1인 10만원 입금 하셔야 하며, 미납 시 예약대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11조 (여행요금의 변경)에 의거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찰 살 때 마감환율기준)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출발 전까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최소출발인원
      - 최소 출발인원은 6명이며, 미달될 경우 타사 또는 참좋은 여행의 다른상품 예약자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출발 일주일 전까지 최소 출발 인원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출발일 변경을 요청 드릴 수있습니다.

      5. 일정
      - 이 상품은 단체 패키지 여행 상품이며 자유일정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의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 사정(휴관일 등)이나 항공 좌석 상황 등으로 일정이 최초 안내해드린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약금은 예약 후 2일내 .결제를 해주셔야 하며, 입금된 시점부터 예약으로 처리 됩니다.
      - 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 등으로 탑승하지 현지 체류비용이 발생할 경우추가비용은 개인 부담 입니다.
  •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 중 유의사항 안내

일반 유의사항
  1. 인솔자 및 가이드의 연락처를 항상 소지하여 비상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운송수단 이용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등)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여권, 현금, 휴대폰 등 고액의 소지품)은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본인이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외 외부음식 반입을 가급적 금지합니다.
  5. 질병, 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노약자,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7. 여행 시 정해진 일정 외 개별활동은 자제해주시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미팅 장소, 시간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자연 및 시설물(관광지, 숙박시설 등) 훼손을 금지합니다.
  9. 단체 이동 시에는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고성방가, 반말, 음주, 흡연, 노상방뇨 등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은 금지하고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11. 즐거운 여행을 위해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여 타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숙박시설 이용 시
  1.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해 비상구 위치 확인 및 대피요령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숙박시설 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은 객실 내부 금고에 보관하고,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솔자 및 가이드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4. 객실 출입 시, 항상 잠금 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누군가 객실 문을 두드릴 경우 안전을 위해 방문객의 신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숙박시설 내 바닥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숙박시설 내 모든 부대시설 이용 및 숙박시설 주변 바다 입수 시 운영시간, 이용방법, 안전수칙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직접 가지고 온 주류, 음료를 숙박시설 내 식당이나 외부 식당에서 반입하여 드시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일정 외 시간에 발생된 사고는 고객 본인 책임으로, 모든 행동에 주의를 요하며 외출 시 반드시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알리고 숙박시설 연락처, 주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수단 이용 시
  1. 반드시 좌, 우 확인 후 보행 및 승하차에 유의하며 이동 중에는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헬멧 등)를 착용 후 정해진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동 중에는 절대로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음주가무 등 위험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3. 운송수단 탑승 시 모자, 스카프 등 개인 소지품이 날아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4. 선박관광은 이용 전 유의사항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디스크환자 등은 이용이 제한되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 수단은 차량, 배 등 도보 이외의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합니다.)
물놀이 시
  1. 물놀이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 운동 후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2. 물놀이 시, 안전장비(수경, 구명조끼 등) 착용을 권장합니다.
  3. 물놀이 1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주 후 입수 또는 야간 입수는 매우 위험하오니 절대 금합니다.
  5. 물놀이 장소 주변은 물기가 많아 미끄러우니 뛰거나 장난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물놀이 도중 몸에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장시간 물놀이는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휴식을 병행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수영장, 해양스포츠, 해수욕장 등 물놀이가 가능한 모든 장소)
  8. 해양스포츠 이용 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해양스포츠 이용 전 물놀이 시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및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는 일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 진행 시
  1. 선택관광 진행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기 바랍니다.
  2. 본인 작동이 필요한 선택관광 진행 시(수상 레포츠, 버기카, 사륜차 등) 작동법을 완벽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거나 작동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책사항 고지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일정 내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관광 참여 시 주의사항을 들으시고 고객의 건강 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참여 시 개별일정을 갖게 되며, 가이드 또는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명 비용 시간
    내용
    미참가시
    대기일정 대기장소 동행여부
    1 발마사지 $30 약 1시간
    발마사지
    자유시간 or 대기 마사지샵 주변 또는 호텔 자유시간 미동행
    2 한방스파 $100 약 2시간
    한방재료를 이용한 마사지
    자유시간 or 대기 마사지샵 주변 또는 호텔 자유시간 미동행
    3 복합마사지 $100 약 2시간
    발+오일+한방+지압 마사지
    자유시간 or 대기 마사지샵 주변 또는 호텔 자유시간 미동행
    4 아로마스파 $200 약 2시간
    아로마 마사지
    자유시간 or 대기 마사지샵 주변 또는 호텔 자유시간 미동행
    5 요트크루즈 $200 약 4시간
    파타야 요트크루즈
    자유시간 or 대기 주변 관광지 또는 호텔 자유시간 미동행
    6 파타야 시티투어 $60 약 1시간
    썽태우탑승+워킹스트리트+노천바 음료1잔
    자유시간 or 대기 주변 관광지 또는 호텔 자유시간 미동행
    7 방콕 시티투어 $100 약 2시간
    툭툭이탑승+아시아티크+텐타이 크루즈탑승
    자유시간 or 대기 주변 관광지 또는 호텔 자유시간 동행
    8 파라셀링 $30 약 5분
    파라셀링
    자유시간 or 대기 주변 관광지 또는 호텔 자유시간 동행
    9 제트스키 $30 약 5분
    제트스키
    자유시간 or 대기 주변 관광지 또는 호텔 자유시간 동행
    10 바나나보트 $20 약 5분
    바나나보트
    자유시간 or 대기 주변 관광지 또는 호텔 자유시간 동행
    11 씨워킹 $80 약 20분
    씨워킹
    자유시간 or 대기 주변 관광지 또는 호텔 자유시간 동행

    쇼핑안내

    쇼핑리스트
    구분 쇼핑품목 쇼핑장소 소요시간
    1 라텍스 라텍스샵 1시간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조건부 환불가능
    2 잡화 잡화점 1시간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조건부 환불가능
    3 시암허브 건강식품점 1시간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조건부 환불가능
    4 보석점 보석점 1시간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조건부 환불가능

    - 쇼핑센터 아래 5곳 중 4곳 방문
    (라텍스/잡화/휴게소/보석/건강식품점)

    - 쇼핑 교환/환불 유의사항

    - 필요 서류
    원본 영수증, 여권 사본 앞면, 통장 계좌번호(본인), 연락처
    - 카드 환불 : 카드번호,만료일,카드 소유자 영문성함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처리 비용
    반품 시 본사로의 택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사에서 현지로의 반송 비용은 참좋은여행에서 부담합니다. 환불 및 교환 시 매장까지 보내시고 받으시는 배송료는 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불 수수료
    물품 환불 시 물품 구입가의 10%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구입시에는 5%의 환불 수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환불금액은 환율 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 및 환불수수료를 제한 후 입금 처리됩니다.

    - 처리 기간
    물품의 교환 및 환불처리는 물품 수령 후 15일 이내만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쇼핑센터 도착 시점부터 15일 ~ 최대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교환/환불 조건
    사용 후 및 훼손 후의 교환 및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불 제외)
    식품, 건강식품 등 : 개봉했거나 복용 중이신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단, 한약재의 경우 복용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됩니다.
    일반제품 : 포장 개봉 후 제품 불량 발견 시 교환 및 환불 처리 가능합니다.

    ※ 해외여행 시 구입한 물품은 US$6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평

평점 5

상품평을 작성하신 93분의 고객님께서
기대이상의 여행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기타사항

  • 삼성화재 해외여행

    (단위 : 천원)​

    삼성화재 해외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79세 Ⅱ 만15세~79세 Ⅲ
    상해 사망, 후유장해* - 100,000 100,000 200,000 30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30,000 - 30,000 3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1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3대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0 3,500 3,500 3,500 3,500
    주사료 2,500 2,500 2,500 2,500 2,500
    자기공명 영상진단 3,000 3,000 3,000 3,000 3,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5,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500 500 500 500 500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5,000 5,000 5,000 5,000 5,000
    항공기납치 1,400 1,400 1,400 1,400 1,4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단위 : 천원)​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69세 만70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69세 Ⅱ
    상해 사망, 후유장해* - 50,000 30,000 20,000 10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5,000 5,000 - 5,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2,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200 200 200 200 2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 보장기간 : 여행종료일 ~ 180일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한 상해, 질병 한정)
    • - 보험청구기간 : 여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 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됩니다.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국내 통원 치료 시 치과치료(보철, 임플란트), 한방치료,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및 현금, 신체보조장구(치아, 틀니, 안경, 콘택트렌즈 등)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 캐리어 흠, 외관상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만 14세 이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사망시 제외)
    • - 상해/질병 국내의료비 : 급여 - 본인 20% 부담금 / 비급여 - 본인 30% 부담금
    • - 휴대품손해 :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품목당 20만원이하,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함
    • - 지병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고령자(만 79세) 등은 여행 신청 시 증상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항공
    1. 취소 수수료
    모든 항공권은 발권 후 취소 시 해당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조기예약 상품은 출발일과 무관하게 예약 후 7일 이내 항공권이 발권되기도 하며,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상 남더라도 항공권 패널티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별약관)

    2. 취소/연착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 개인 건강문제 등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현지 체류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항공사에 개별 적립하셔야 합니다.

    4. 연장체류 / 리턴연장
    연장체류 및 리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호텔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동급의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인 2인 1실 (트윈/더블룸) 기준이며, 3인 예약할 경우 한 방을 사용하셔야 독실사용료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보조침대 추가). 1인 1실 사용을 원하실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 시 주의사항을 들으시고 고객의 건강 상태,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참여 시 개별일정을 갖게 되며,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일정 중 현지가이드가 안내하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등의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 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험
    - 현지 행사조인의 경우 당사 여행자 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 거소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좌석배정
    이 상품은 단체 항공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항공사 사정에 따라 사전 지정 좌석이 변경되거나 일행과 떨어진 좌석을 배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전사고 주의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중 가이드/인솔자가 안내하는 안전 수칙을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등의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 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휴대품 도난 및 신용카드 이용
    여행 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도난/파손의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 한도액이 소액입니다. 귀중품은 주의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해킹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콕 예정 호텔 (출발 2일 전 SMS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제인 호텔, 알마스 호텔 또는 동급

    파타야 예정 호텔 (출발 2일 전 SMS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센터포인트 프라임 파타야 호텔 또는 동급
  • 대한민국 소재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하여 액체류 및 젤류
    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조치 됩니다.
    기내 반입제한 액체류, 젤류(예 : 화장품,향수,한약,홍삼액기스,음료수,치약,헤어젤,샴푸,마스카라 등)
    ※ 기내 반입 수화물 규정
    (1)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류 및 젤류 / 투명 비닐봉투에 휴대 가능(인당 1개)
    (2) 투명 비닐 봉투의 용량은 1리터 이하이며, 재봉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예외사항
    (1) 비행 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
    (2) 비행 중 필요한 처방약

    ■ 마일리지 적립 및 기내식 신청 서비스 안내
    1.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여부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가능/불가여부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약하신 상품의 해당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비행 후 마일리지 적립 시 비행하셨던 항공의 탑승권을 소지하고 계셔야
    적립 가능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2.어린이(만12세 미만)을 위한 기내식 사전신청 서비스
    - 출발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항공사별/지역별/편수별 메뉴가 상이하므로 예약하신 후
    상담하신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고객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이 상품은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서 같은 동급의 호텔로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패키지 단체 여행으로 기획된 상품이므로 자유일정의 여행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참좋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 한국 국적 이외의 분들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준하여 유가 및 환율 변동시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의 예약 확약이 없는 인터넷 예약은 가예약에 해당됩니다.
  • 여행금지국가 현황
    법적 근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가자지구(2023.8.1.~2025.2.28.),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4km(2024.8.7.~2025.2.28.))
    - 리비아 (2014.8.4.~2025.2.28.)
    - 시리아 (2011.8.20.~2025.2.28.)
    - 소말리아 (2007.8.7.~2025.2.28.)
    - 이라크 (2007.8.7.~2025.2.28.)
    - 아프가니스탄 (2007.8.7.~2025.2.28.)
    - 예멘 (2011.6.28.~2025.2.2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2023.4.15.~2025.2.28.))
    - 수단 (전 지역(2023.4.29.~2025.2.28.))
    - 미얀마 (샨州 북부, 샨州 동부, 까야州, 라카인주(2024.5.1.~2025.2.28.))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2025.2.28.))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2025.2.28.))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2023.4.15.~2025.2.28.))
    - 이스라엘 (가자지구(2023.8.1.~2025.2.28.),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4km(2024.8.7.~2025.2.28.))
    - 아이티 (전 지역(2024.5.1.~2025.2.28.))
    - 우크라이나 (전 지역(2022.2.13.~2025.2.2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2024.2.1.~2025.2.28.))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 주, 나바티예 주)
    여행 경보 현황

    [태국]

    여행지 안전정보
    여행정보단계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1단계 여행유의(일부) 적색?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2단계 여행자제(일부)
    -
    3단계 출국권고(일부) 송클라 주 남부 말레이시아 국경지역, 파타니 주, 나라티왓 주, 얄라 주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현황

    [태국]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 수칙

    [1. 방문국 존중]
    ㅇ 태국인들은 오랜 역사와 문화, 많은 유적과 아울러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자존심이 높습니다. 방문국의 문화와 국민을 존중하는 것은 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ㅇ 방문기간 중 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왕실, 종교, 문화, 유적, 관습 등을 공공연히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언행은 자칫 사건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국민 우선” 명심]
    ㅇ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어느 나라든 내외국인간 시비가 발생하면 경찰 등의 공무원이 가급적 자국인에게 다소 호의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을 방문 중에 현지인과 시비가 발생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언행에 주의하여 애초에 시비 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ㅇ 만약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 등의 공무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거나 물리적인 저항을 자제하시고 침착한 가운데 논리적인 반박을 하셔야 하며,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전화 등으로 조력을 요청하십시오.

    [3. 지나친 음주 자제]
    ㅇ 태국내 아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사고는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여행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나친 음주와 고성 등으로 인해 술집 등에서 타인과 언쟁을 하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맙시다.

    [4. 낯선 사람의 지나친 친절 경계]
    ㅇ 여행지에서 낯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타인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 번쯤 그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태국 왕실 등 모욕행위 엄금]
    ㅇ 국왕 및 왕실, 불상, 스님 등은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므로 이들을 모욕하는 일체의 언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처에 모셔진 국왕-왕비 등의 사진은 물론 화폐에 그려진 국왕의 사진에 대한 고의적 낙서나 훼손, 심지어 SMS나 SNS를 통한 일체의 모욕적 표현도 처벌대상이며, 모욕적 표현의 인터넷 게시글을 퍼 나르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처벌되며 단순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도 시비를 야기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6. 다액 현금소지 등 자제]
    ㅇ 다액의 현금 및 고가의 귀중품, 신용카드 등은 가급적 호텔 금고나 프런트 등에 보관합시다.

    [7. 여권 관리 철저]
    ㅇ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증명서 이므로 상시 휴대하시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여권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아 범죄 조직원들의 주요 절취 또는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ㅇ 태국에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 이민국(태국어로 "떠머")에서 입국확인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주말 및 휴일에는 태국 이민국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니, 여권 관리에 항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ㅇ 태국은 외국인의 여권 휴대가 의무이며, 가끔 경찰이 여권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현지인들과 시비 자제]
    ㅇ 태국인들은 자신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칠 경우 이를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특히 외국인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위 사람들이 합세하여 외국인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뒷골목 출입 자제]
    ㅇ 퍽치기, 날치기, 삐끼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휴대전화 상시 소지]
    ㅇ 휴대전화 및 충전기를 상시 휴대, 충전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외부에서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식당, 커피숍 등 적당한 장소에서 휴식하면서 충전하십시오.

    ※ 일부 편의점에서는 급속충전 서비스를 제공


    [11. 해변휴양지 방문 주의]
    ㅇ 태국 해안은 파도가 생각보다 높고 수시로 일기가 바뀌어 잔잔하던 파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등의 현상이 잦아 해상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나, 위험표지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응급의료 체계가 허술하며 의료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항상 주의합시다.

    [12. 타인물건 대리운반 등 절대 금지]
    ㅇ 공항이나 여행지 등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여 입국심사 시 통역이나 시내교통편 안내 등을 명목으로 동행을 부탁한다든가 자신의 휴대품을 특정 지점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불법입국, 마약, 밀수 등의 범죄에 이용당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국제공항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대리운반 하는 행위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13. 여행자 보험 가입]
    ㅇ 여행자 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내용 생략

    [14. 머리 만지기 주의]
    ㅇ 태국인들은 머리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른이든 어린이든 머리를 만지는 것은 금물이며 만약 실수로 만졌을 경우 즉시 정중히 사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1. 택시 관련 사건사고]
    ㅇ 사례 : 승차거부, 바가지(미터기 미작동, 먼길 돌아가기 등), 물건 분실. 교통사고 등 빈번

    [대처요령]
    ㅇ 승차거부, 바가지 등 행위는 태국법상 처벌대상이며 특히 2012.9.1.부터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택시 승차시 차량번호와 색상, 운전자명, 승차 및 이동장소, 이용 시간 등을 수첩 등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운전자가 보는 앞에서 기사나 택시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할 경우, 시비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요령껏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암기 또는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태국 택시 뒷좌석 주위에는 차량 번호 등 정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ㅇ 호텔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대부분 호텔관계자가 차량번호 및 행선지 등을 기록해 놓으므로, 택시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나 요금시비 등 발생시 해당 택시를 찾기가 용이합니다.
    ㅇ 간혹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도 단속하므로 반드시 착용하시고 승하차시 지나가는 오토바이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주의하십시오.
    ㅇ 승차거부 등 택시이용 관련 경미한 피해는 전화 1197로 신고하십시오.

    [2. 유료 오토바이 사건사고]
    ㅇ 사례 : 요금 시비, 추락 또는 충돌로 인한 사건사고 빈번

    [대처요령]
    ㅇ 미리 목적지를 말하고 요금이 얼마인지 분명히 확인한 후에 타십시오.
    ㅇ 운행 중 오토바이 뒤쪽 손잡이를 꼭 붙잡고 발걸이에 발을 올려서 불의의 추락 및 충돌사고를 미연에 예방합시다.
    ㅇ 출퇴근 시간에는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하고 적발되면 탑승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요구하여 착용합시다.
    ㅇ 승하차시 지나가는 다른 오토바이 또는 차량 등에 주의합시다.

    [3. 해변 휴양지 제트스키 렌탈 관련 사건사고]
    ㅇ 사례 : 제트스키를 렌탈했다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제트스키가 손상되었다며 과도한 보상비, 수리비 요구 사례 자주 발생

    [대처요령]
    ㅇ 가급적 제트스키 이용을 자제하시고 굳이 이용할 경우 사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행해야 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제트스키 렌탈업 자체가 불법이어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음

    ㅇ 사후 과도한 보상 요구시 반박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사전에 제트스키의 상태를 상세히 촬영하고, 특히 이미 손상된 부분은 정밀 근접 촬영 합시다.
    ㅇ 시비가 발생한 경우 절대 큰소리로 다투거나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마시고 즉시 관광경찰신고전화 1155번(영어 가능)로 신고하거나 또는 대사관에 연락하여 조력을 요청하십시오.

    ※ 전화상으로 통역서비스 제공 또는 통역인 소개 가능


    [4. 섬지역 여행 관련 사건사고]
    ㅇ 사례 : 보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비, 정원초과 운행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갑작스러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고립 등이 간혹 발생

    [대처요령]
    ㅇ 사전에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너무 노후된 보트가 아닌지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합시다.

    - 물놀이 등 해상 스포츠를 즐길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지역의 일기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불순한 기상조건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섬지역 여행을 삼가 합시다.
    ㅇ 섬지역에 고립되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로 대피 또는 집결 후 관광경찰 1155에 신고 또는 대사관에 조력을 요청하십시오.

    [5. 유흥가 출입 관련 사건사고]
    ㅇ 사례 : 클럽이나 기타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 등에 의해 수면제 기타 마취약 등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금품을 털리는 경우(마취강도), 또는 여성과 숙소 동행 후 금전 시비 사례, 기타 바가지 술값 시비 등 자주 발생

    [대처요령]
    ㅇ 클럽 등에서 외국인에게 접근하는 태국여성 상당수가 직업 매춘여성이며 이중 일부는 마취강도 조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 태국법상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며, 한국 국내법도 해외 성매매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양지하십시오.
    ㅇ 가급적 업소 내에서 어울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술이나 음료수 등에 약물을 넣지 않는지 항상 경계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 몰래 음료수 등에 약을 타는 고전적 수법에서 진화, 최근에는 여성이 약물 등을 자신의 몸에 발라놓고 신체접촉의 방법을 통해 정신을 잃게 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음

    ㅇ 호텔 등에 동행한 경우 일정한 금전적 대가 지급을 예상해야 하며,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상당한 시간 같이 있었다면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한 시비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폭행 등의 사건으로 번져 경찰에 연행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므로 유흥업소에서 만난 낯선 여성과 호텔 동행을 삼가십시오.
    ㅇ 만약 동행하였을 경우라면 사전에 호텔 로비 직원에게 동행하는 여성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여 차후 피해 발생에 대비하십시오.
    ㅇ 관광객이 찾지 않는 도심변두리의 은밀한 업소 등에는 출입하지 마시고 특히 길에서 호객행위자들이 안내하는 유흥업소는 절대 출입하지 마십시오.
    ㅇ 유흥업소내 방재시설이 허술하여 간혹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흥업소 출입시 비상탈출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비상 시 신속한 탈출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십시오.

    [6. 관광지 주변 바가지, 사기 사례]
    ㅇ 왕궁, 박물관 근처 : 왕궁이나 박물관에 가려고 하면 "오늘 문 닫았다. 내가 시내구경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로 유혹해서 잠시 시내관광을 안내하다가 조잡한 물건을 파는 기념품점, 보석가게 등으로 데려가 물건을 강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ㅇ 기타 바가지, 물건 강매 등
    ㅇ 관광지 주변에서 이유 없이 접근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왕궁 근처 비둘기를 구경하고 있으면 누군가 접근하여 모이 주라며 친절하게 비닐봉지를 건넨 후에 나중에 모이 값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
    ㅇ 따라서 이유 없는 친절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누가 무엇인가를 줄때 순수한 친절인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반드시 “타오라이 캅”(여성은 ”타오라이 카“, 얼마인가요의 의미)이라고 물어보십시오.
    ㅇ 태국어 숫자 세는 법은 한국어와 비슷한 발음이 많으므로 금방 배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숫자 세기 : 능(1), 썽(2), 쌈(3), 씨(4), 하(5), 혹(6), 쩻(7), 뻿(8), 까오(9), 씹(10), 씹엣(11), 러이(100), 판(1,000), 먼(10,000), 12-19는 그대로 붙여서 말하면 됩니다, 예컨대 14는 ”씹씨“입니다.

    [7. 낯선 타인과 음주 등 관련 사건사고]
    ㅇ 사례 : 여행으로 들뜬 기분에 경계심이 풀어져 처음 만난 태국인 또는 외국인과 과도하게 친해져 음주를 하다가 강도, 절도, 사기, 폭행 등을 당하는 사례 자주 발생

    [대처요령]
    ㅇ 여행지에서 낯선 타인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타인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도한 음주를 자제 하십시오.

    [8. 퍽치기]
    ㅇ 사례 :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심야 뒷골목 등에서 오토바이를 탄 2명 이상의 강도가 손가방 등을 낚아채거나 둔기로 머리 등을 때려 실신시키고 금품을 털어가는 사례 가끔 발생

    [대처요령]
    ㅇ 심야 인적이 드문 뒷골목 출입 자제. 손가방 핸드백 등은 어깨에 걸치지 말고 허리에 차는 것이 좋습니다.
    ㅇ 여성 혼자 또는 여성끼리만 야간에 도보로 관광할 때에는 주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ㅇ 피해를 당한 경우 경황 중이더라도 오토바이 색상, 번호, 범인 인상착의와 함께 사건발생 장소, 시간, 경위 등을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 정리한 후 경찰 및 공관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십시오.

    [9. 귀금속 쇼핑 바가지]
    ㅇ 사례 : 타인의 소개(‘일반사람은 출입할 수 없는 업소’ 라는 등의 말로 현혹케 함)를 받아 귀금속가게에 출입하였다가 "한국으로 가져가면 몇 배는 남길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저급한 귀금속류 등을 고가에 구입하여 귀국 후 저급한 것이 밝혀져 피해구제를 받으려 해도 해당 소개인은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두절 상태이고 해당 보석가게는 환불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

    [대처요령]
    ㅇ 과도한 가격의 귀금속류 구입을 자제 하십시오

    ※ 해외에서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한국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적지 않은 액수의 세금 부과는 물론 밀수혐의 까지 받을 수 있음

    ㅇ 업소를 안내해 준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밝혀줄 것을 요구(여권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 기록, 보관하십시오. 인적사항을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바가지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ㅇ 구입시 반드시 업주로부터 영수증과 함께 나중에 사실과 달리 구입가보다 저렴한 저급품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환불해 준다는 확인서를 요구, 받아 놓으십시오.

    [10. ‘툭툭’ 바가지와 사고]
    ㅇ 사례 : ‘툭툭’은 소형 삼륜차형 차량으로 태국의 관광명물로 알려져 관광객의 이용이 빈번한 바, 일부 툭툭 기사들이 심야에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여 시비가 발생하거나, 툭툭 운전자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빈발

    [대처요령]
    ㅇ 승차 전에 행선지를 밝히고 요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 후 승차하시고, 원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툭툭 이용을 자제 하십시오.

    ※ 툭툭은 충격완화 장치가 없어 승차감이 나빠 장거리 승차시 부상의 위험이 크고 매연도 심함

    ㅇ 난폭운전의 정도가 심할 경우 천천히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중간에서 하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절도, 소매치기 피해]
    ㅇ 사례 : 방콕 ‘짝뚜짝’ 시장 및 각종 야시장 등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장소, 주말 디스코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출퇴근 시간 혼잡한 전철안, 저렴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절도나 소매치기 피해 빈발

    [대처요령]
    ㅇ 다액 현금이나 고가 귀중품, 신용카드 등은 가급적 소지하지 말고 호텔 프런트나 금고 등에 보관하십시오.
    ㅇ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손가방이나 핸드백 등을 날치기 당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ㅇ 야간에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 범죄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가방, 핸드백 등을 어깨에 걸치지 말고 몸 앞쪽으로 오도록 해서 어깨를 가로질러 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능한 길을 걸을때 차도와 떨어진 인도 안쪽으로 보행하시기 바라며, 가방은 차도 반대편 쪽으로 하여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ㅇ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관광경찰신고전화 1155번 또는 경찰긴급신고전화 191번으로 신고하십시오.

    [12. 경찰관 등의 금품요구, 함정수사, 마약 planting 사례 등]
    ㅇ 사건 등을 조사 또는 검문하는 과정에서 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ㅇ 사전에 공모한 태국인이 야간에 유흥업소나 뒷골목 등에서 접근한 뒤 마약 등을 사라며 흥정하는 동안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마약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하겠다며 겁을 주고 무마조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ㅇ 야간에 음주운전 단속 등을 이유로 차량 또는 사람을 정지시킨 뒤 압수수색을 빙자, 미리 준비한 마약 등을 차량내 보관함 또는 호주머니에 슬쩍 숨겨놓고(planting) 마치 발견한 것처럼 해서 체포하겠다며 겁을 준 뒤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간혹 발생

    [대처 요령]
    ㅇ 지나친 음주, 음주운전, 으슥한 뒷골목 출입, 낯선 타인과 어울리는 행위, 야간 주취상태에서 길거리 고성 등 주위의 주목을 끄는 행동, 타인과 언쟁 및 몸싸움 등 시비행위 기타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만한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십시오.
    ㅇ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에는 가급적 침착한 태도와 차분한 말투를 견지하시고,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말싸움 또는 몸싸움 등은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므로 자제하십시오.
    ㅇ 정복, 사복을 불문하고 경찰신분증 및 소속 부서, 전화번호 등의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십시오.
    ㅇ 현장에서 체포당하였을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의거, 즉시 대사관에 연락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ㅇ 금품제공 등 부당한 사항을 요구 당하였을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경찰관 몰래 휴대폰 녹취기능 등을 이용, 대화내용을 녹취해 놓으면 차후 자신의 결백증명은 물론 해당 경찰관을 문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사전 체포영장을 소지한 채 체포하려 할 경우, 반드시 체포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에 기재된 체포대상자의 이름과 영장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ㅇ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영사과(주간), 긴급전화(야간)로 대사관에 신고하여 조력을 요청하십시오.

    [13. 입국거부]
    ㅇ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
    ㅇ 출입국규제자(이른바 블랙리스트) 등재
    ㅇ 동명이인(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과 영문성명 일치)
    ㅇ 기내 과도한 음주로 만취상태에서 입국수속 중 횡설수설
    ㅇ 출입국공무원의 불친절 등에 대한 과도한 항의나 고성
    ㅇ 출입국카드 기재 부실로 담당공무원이 재차 기재를 요구하면서 대기줄 맨 끝으로 다시 가라는 지시에 과도한 항의
    ㅇ 출입국공무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답변하지 않거나 출입국카드에 기재된 것과 상이한 답변, 또는 퉁명하고 불성실한 답변 등에서 비롯된 출입국공무원과의 시비
    ㅇ 출입국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여권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
    ㅇ 여권 훼손

    [대처요령]
    ㅇ 출입국공무원의 질문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로 성실히 답변하시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예의를 갖추어서 하십시오.
    ㅇ 출입국신고서를 정확하고 성실히 기재하시고, 기재사항에 대해 질문할 경우에 대비하여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ㅇ 항공기내에서 과도한 음주를 자제 하십시오.
    ㅇ 동명이인으로 입국 거부된 경우 즉시 대사관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ㅇ 태국은 입국심사시 여권(비자면 포함) 훼손에 대해 위조/변조 등으로 생각하여, 입국을 불허합니다. 항상 여권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ㅇ 입국여부 결정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컨대 출입국공무원의 폭행)를 제외하고는 입국거부 결정에 대해 공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4. 담배 면세 통관]
    ㅇ 사례 : 태국법상 1인당 1카튼(carton, 10갑)의 면세반입 가능한 담배를 초과해서 반입하거나, 일행이 함께 구매한 담배를 일행 중 1명이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오다가적발되어 압수조치 당하고 1갑당 500바트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 당하는 사례 빈번 발생

    [대처요령]
    ㅇ 반드시 1인당 1카튼만 구입하고, 일행이 함께 구입한 담배는 각자 1카튼씩 소지한 채 통관해야 하며 굳이 초과 반입해야 할 경우 사전에 공항관세당국에 신고하여 소정의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해야 합니다.
    ㅇ 이는 한국인 뿐 아니라 모든 국제선 승객(태국인 포함)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초과반입이 적발되면 1인당 반입이 허용되는 담배까지 포함, 소지한 모든 담배를 압수당하고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밀수나 탈세 등의 범죄혐의로 조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ㅇ 간혹 일행이 여러 명인데 한명이 다른 일행의 담배까지 한꺼번에 소지하고 반입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세관공무원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종의 대리운반 행위로 모든 국제공항에서는 보안을 위해 타인의 물품을 대리 운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5. 교통 사고 관련]
    ㅇ 사례

    - 버스, 택시, 오토바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 발생
    - 차량,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대처요령]
    ㅇ 태국은 한국과 달리 차량이 좌측통행이며, 방콕을 비롯한 태국 대도시 지역과 유명 관광지는 교통이 복잡하고 교통안전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오토바이, 툭툭, 노점상, 자전거 및 보행자 등이 뒤섞여 중앙선침범, 역주행, 끼어들기 등 교통 안전의식이 높지 않고 법규위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내 운전이나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면 가급적 차량 운전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면허로 간주되므로 굳이 렌트를 하실 경우, 미리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오셔야 하며 이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ㅇ 렌트할 차량 또는 오토바이의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범위를 꼼꼼히 확인 후 반드시 보험 가입된 차량을 렌트해야 합니다.
    ㅇ 태국에는 보험 미가입 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이 적지 않아 사고발생 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안전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자신이 음주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상태에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가해차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16. 마약사건]
    ㅇ 사례 : 태국은 마약문제가 심각하여 정부가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에 나설 정도로 마약범죄 비율이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비교적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간혹 마약 사용 또는 소지 등 마약관련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 발생

    [대처요령]
    ㅇ 태국정부는 마약범죄를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방안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관련 범죄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태국내 각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마약관련 혐의자이며, 최근 왕비 탄생 80주년을 맞아 단행된 대규모 사면에서도 마약관련자는 제외된 바 있음

    ㅇ 따라서 호기심 등으로 마약을 구입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ㅇ 경찰이 마약관련 범죄자 검거실적을 올리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외국인 마약구입자 또는 사용자를 검거하는 것이어서 마약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가 경찰에 제보만 하면 언제라도 체포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ㅇ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자연재해

    ㅇ 2005.1월 동남아 지역에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로 남부 푸켓지방에 인명 및 막대한 재산피해 발생(사망5,395명 실종 2,817명)
    ㅇ 2010.10월 홍수로 사망자 98명, 이재민 약2백만명 발생

    유의해야할 지역

    [소매치기 유의지역]
    ㅇ 방콕, 푸켓, 파타야 등 외국인 다수 방문지역에 소매치기 , 오토바이날치기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니 가방, 여권, 지갑 등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연락처

    [태국]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10, Thailand
    ㅇ 이메일 : koembth@mofa.go.kr, koembth0404@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6) 2-481-60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6) 81-914-5803

    주재국 신고

    ㅇ 방콕 기동경찰(사건ㆍ사고 신고센터) : 191
    ㅇ 관광경찰 : 1155(영어, 무료)
    ㅇ 테러관련 신고 : 1374
    ㅇ 교통사고 신고 : 1669
    ㅇ 자연재해(지진, 해일, 폭풍 등) 신고 : 1860
    ㅇ 화재신고 : 199
    ㅇ 고속도로경찰 : 1193(고속도로, 국도상에서 사건ㆍ사고발생시)
    ㅇ 긴급의료지원 요청 : 02-207-6000(경찰병원)
    ㅇ 앰블러스 요청 : 1691, 02-255-1133 ~ 6(경찰병원)
    ㅇ 택시 등 대중교통 피해신고 : 1197

    의료기관 연락처

    ㅇ 영어 사용이 가능한 방콕 소재 병원

    - Samitivej Hospital(02-022-2222, 한국어 통역원 보유)
    - Bumrunrad Hospital(02-066-8888, 한국어 통역원 보유)
    - Param9 Hospital(02-202-9999)
    - BNH Hospital(02-022-0700, 한국어 통역원 보유)

    동행 이용방법
    •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 혜택
    • ·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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