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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여행을 위한
안전수칙입니다.

Clean Point

차량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식당 / 숙소

전 일정 안전한 장소 선정

가이드 / 인솔자

백신 접종 완료, 안전교육 이수

보험

코로나 의료비 보장 추가


※ 나와 우리 일행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개인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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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974-241216

예약상태 도움말

[노쇼핑+디즈니랜드 자유시간][부산출발] 상해/디즈니랜드+ 4일

여행포인트 ■ 노쇼핑 일정 ■ 디즈니랜드 1일 자유일정 ■ 대한항공 국적기 이용 ■ 외탄, 상해임시정부, 남경로, 장원 등 사진 찍기 좋은 명소 모음집
  • 출발확정
  • 3박4일
  • 대한항공
  • 노쇼핑
  • 옵션가능

요금정보

성인 (만 12세 이상)​
699,000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아동 (만 12세 미만) 2012.12.17~2022.12.16
699,000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유아 (만 2세 미만)​​
100,000 유류할증료 별도문의
가이드 경비(현지지불)
0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120,000 원 추가
  • 유류할증료(- 기준)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 전 담당자가 안내 드립니다.
  • 포인트 6,990 (1%)P

예약현황

도움말

여행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구성인원입니다. 미 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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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명/최소출발 8명

출도착 정보

도움말

출·도착 시각은 현지 시각 기준이며, 항공기 스케줄은 정부인가 조건으로 항공사 및 공항 사정에 의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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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2024.12.16(월)08:35

한국도착 2024.12.19(목)13:40

출발2024년12월16일 (월)
  • 대한항공KE2229편

    2024.12.16(월) 08:35 부산 출발

    2024.12.16(월) 09:40 상해

    02:05 소요
도착2024년12월19일 (목)
  • 대한항공KE2230편

    2024.12.19(목) 10:55 상해 출발

    2024.12.19(목) 13:40 부산

    01:45 소요

첫 미팅장소

05:30 김해공항국제선 1층 4번게이트 요거프레소 앞 의자착석

여행여정

부산-상해(3)-부산

포함/불포함 사항

포함사항
  • 1. 왕복 국제선항공료

    2. 전일정 관광지 입장료/식사/호텔/차량

    3. 최대 1억원 여행자 보험

    4. 각종 TAX(공항세/현지공항세/전쟁보험료)

    5. 호텔 2인1실(3인예약시 간이침대 제공됩니다.)
불포함사항
  • 1. 가이드 경비 1인 $40 / 인

    2. 중국 단체 비자비(50,000원)

    3. 3일차 중식/석식
여행중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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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약관

  • 표준약관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 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10명이며, 미 충족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수 있습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 ~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 예약금은 1인 15만원이며, 예약 후 1일 이내 미입금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상품은 단체 관광 상품이며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시는분은 개별여행(자유여행) 상품으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 규정에 따라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 복사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항공권 발권 및 단체비자 발급에 사용되며, 출발 시 공항에는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이후 고객님께서 임의로 갱신하실 경우 출발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그룹 항공권을 사용하는 상품으로, 마일리지 입력 및 각종 항공 규정에 있어 그룹 항공권 기준으로 적용 받습니다.

      ■ 그룹 항공권으로 개별 리턴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항공사별로 부과되는 금액이 틀리오니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해당 상품은 선발권 조건 상품으로, 실시간 항공권 조회 후 확약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예약하신다고 하더라도 좌석 상황에 따라 확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권 이후 취소시 발권 취소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 중 유의사항 안내

일반 유의사항
  1. 인솔자 및 가이드의 연락처를 항상 소지하여 비상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운송수단 이용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등)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여권, 현금, 휴대폰 등 고액의 소지품)은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항상 본인이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외 외부음식 반입을 가급적 금지합니다.
  5. 질병, 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노약자,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경우 항상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7. 여행 시 정해진 일정 외 개별활동은 자제해주시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미팅 장소, 시간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자연 및 시설물(관광지, 숙박시설 등) 훼손을 금지합니다.
  9. 단체 이동 시에는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고성방가, 반말, 음주, 흡연, 노상방뇨 등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은 금지하고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11. 즐거운 여행을 위해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여 타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숙박시설 이용 시
  1.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해 비상구 위치 확인 및 대피요령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숙박시설 내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시기 바랍니다.
  3. 귀중품은 객실 내부 금고에 보관하고,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솔자 및 가이드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4. 객실 출입 시, 항상 잠금 장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누군가 객실 문을 두드릴 경우 안전을 위해 방문객의 신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숙박시설 내 바닥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숙박시설 내 모든 부대시설 이용 및 숙박시설 주변 바다 입수 시 운영시간, 이용방법, 안전수칙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직접 가지고 온 주류, 음료를 숙박시설 내 식당이나 외부 식당에서 반입하여 드시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일정 외 시간에 발생된 사고는 고객 본인 책임으로, 모든 행동에 주의를 요하며 외출 시 반드시 인솔자 및 가이드에게 알리고 숙박시설 연락처, 주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수단 이용 시
  1. 반드시 좌, 우 확인 후 보행 및 승하차에 유의하며 이동 중에는 안전장비(안전벨트, 구명조끼, 헬멧 등)를 착용 후 정해진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동 중에는 절대로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음주가무 등 위험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3. 운송수단 탑승 시 모자, 스카프 등 개인 소지품이 날아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4. 선박관광은 이용 전 유의사항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음주자, 디스크환자 등은 이용이 제한되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 수단은 차량, 배 등 도보 이외의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합니다.)
물놀이 시
  1. 물놀이 전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 운동 후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2. 물놀이 시, 안전장비(수경, 구명조끼 등) 착용을 권장합니다.
  3. 물놀이 1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주 후 입수 또는 야간 입수는 매우 위험하오니 절대 금합니다.
  5. 물놀이 장소 주변은 물기가 많아 미끄러우니 뛰거나 장난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물놀이 도중 몸에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물놀이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장시간 물놀이는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휴식을 병행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수영장, 해양스포츠, 해수욕장 등 물놀이가 가능한 모든 장소)
  8. 해양스포츠 이용 전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해양스포츠 이용 전 물놀이 시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 및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는 일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 진행 시
  1. 선택관광 진행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기 바랍니다.
  2. 본인 작동이 필요한 선택관광 진행 시(수상 레포츠, 버기카, 사륜차 등) 작동법을 완벽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거나 작동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책사항 고지

당사는 여행객이 스스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일정 내 자유시간 및 자유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
  • 선택관광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선택관광명 비용 시간
    내용
    미참가시
    대기일정 대기장소 동행여부
    1 황포강유람선 $40 약 1시간
    황포강유람선
    버스대기 또는 자유시간 버스대기 또는 자유시간 미동행
    2 동방명주타워 $50 약 1시간
    상해 동방명주타워 + 박물관
    버스대기 또는 자유시간 버스대기 또는 자유시간 미동행
    3 발+전신 마사지 $55 약 1시간 30분
    발+전신 마사지
    미참여시 마사지샵에서 휴식 미참여시 마사지샵에서 휴식 미동행
    4 예원 $20 약 1시간
    상해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예원
    버스대기 또는 자유시간 버스대기 또는 자유시간 미동행
    5 천고정쇼 $50 약 1시간
    천고정쇼
    버스대기 또는 자유시간 버스대기 또는 자유시간 미동행

    쇼핑안내

    해당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노쇼핑 상품입니다.

상품평

평점 4

상품평을 작성하신 5분의 고객님께서
기대이상의 여행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기타사항

  • 삼성화재 해외여행

    (단위 : 천원)​

    삼성화재 해외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79세 Ⅱ 만15세~79세 Ⅲ
    상해 사망, 후유장해* - 100,000 100,000 200,000 30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30,000 - 30,000 30,000
    해외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1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3대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3,500 3,500 3,500 3,500 3,500
    주사료 2,500 2,500 2,500 2,500 2,500
    자기공명 영상진단 3,000 3,000 3,000 3,000 3,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5,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500 500 500 500 500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5,000 5,000 5,000 5,000 5,000
    항공기납치 1,400 1,400 1,400 1,400 1,4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단위 : 천원)​

    메리츠화재 국내여행
    구분 만0세~14세 만15세~69세 만70세~79세 만80세~100세 만15세~69세 Ⅱ
    상해 사망, 후유장해* - 50,000 30,000 20,000 100,000
    국내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 5,000 5,000 5,000 5,000
    질병 사망, 후유장해* - 5,000 5,000 - 5,000
    배상책임 5,000 5,000 5,000 2,000 5,000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200 200 200 200 200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 보장기간 : 여행종료일 ~ 180일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한 상해, 질병 한정)
    • - 보험청구기간 : 여행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 -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 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됩니다.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국내 통원 치료 시 치과치료(보철, 임플란트), 한방치료,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및 현금, 신체보조장구(치아, 틀니, 안경, 콘택트렌즈 등)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 캐리어 흠, 외관상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만 14세 이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사망시 제외)
    • - 상해/질병 국내의료비 : 급여 - 본인 20% 부담금 / 비급여 - 본인 30% 부담금
    • - 휴대품손해 :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품목당 20만원이하,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함
    • - 지병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고령자(만 79세) 등은 여행 신청 시 증상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상품은 선발권 조건 상품으로, 실시간 항공권 조회 후 확약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예약하신다고 하더라도 좌석 상황에 따라 확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권 이후 취소시 발권 취소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솔자는 동행하지 않으며, 현지 가이드가 행사 진행 합니다
    부산공항에서는 수속을 도와 드리는 직원고 미팅합니다.

    □ 전 일정 식사(조식,중식,석식) 포함 입니다.

    □ 다른 여행사와 공동으로 행사하는 연합 상품입니다.
  • 이 여행상품의 숙박시설은 현재 미정입니다. 출발 5일전까지 유선전화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호텔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품 무료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실 세면도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분실, 훼손 시 출국 및 입국이 불가하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3인실 요청시 2인실에 간이침대(엑스트라베드)를 제공합니다.

    ■ 단체비자 특성상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순서대로 중국 입/출국 수속 및 티케팅을 하셔야 하므로,수속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사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므로 단체비자를 발급받으신 고객님께서는 인천공항 미팅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입출국시에 고객님께서 단체비자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 항공기 휴대제한 안내
    올해 3월1일 부터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하지만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가지고 탈 수 있지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주의!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 해 드릴 것입니다. 손님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 현지에서 휴대품 도난시 꼭 현지 경찰서에서 폴리스레포트(도난 확인서)를 받아오셔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여권 안내
    - 여권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단수여권을 소지한 경우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하며, 반드시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수여권 소지자는 필히 여권 사용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출국/입국이 불가능하오니 예약시 담당자에게 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찢어지거나 뜯어진 여권에 테이프나 본드 등으로 붙일 경우 출국에 제약을 받습니다.)

    ■ 비자 안내
    - 단체비자 여권 사본(사진면)을 팩스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여권 연장하신 분은 여권연장면도 송부하여 주십시오. )
    - 비자발급기간 : 4일소요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중국 단체비자는 A4 용지 2장에 최소 5인 이상의 명단으로 발급이 되며, 중국 현지에서 분실시 중국 입국 / 출국이 불가능하오니
    보관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분실로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개인비자 :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 사진1장(증명 또는 여권용), 주민등록증 복사본 또는 명함, 개인비자비용(80,000원), 현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보내주십시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 또는 225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증명서 1통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시민권자(미국 & 외국) - 반드시 개인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준비물: 편한신발(운동화나, 낮은 단화), 우산, 커피, 간단한 밑반찬(김, 컵라면, 고추장, 김치), 상비약(소화제. 두통약)
    여행용 티슈,모자,칫솔, 치약, 샴푸, 드라이기는 구비되어 있으나 린스, 일회용 면도기 없습니다.

    ■ 환 전: 중국 인민폐 10元 = 2000원 정도하며, 현지에서 우리나라돈, 달러, 중국돈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기사+가이드팁, 선택옵션은 달러로, 간단한 음료.물의 경우 중국위엔화로)
  • 여행금지국가 현황
    법적 근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팔레스타인-자치지역 (가자지구(2023.8.1.~2025.2.28.),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4km(2024.8.7.~2025.2.28.))
    - 리비아 (2014.8.4.~2025.2.28.)
    - 시리아 (2011.8.20.~2025.2.28.)
    - 소말리아 (2007.8.7.~2025.2.28.)
    - 이라크 (2007.8.7.~2025.2.28.)
    - 아프가니스탄 (2007.8.7.~2025.2.28.)
    - 예멘 (2011.6.28.~2025.2.28.)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2023.4.15.~2025.2.28.))
    - 수단 (전 지역(2023.4.29.~2025.2.28.))
    - 미얀마 (샨州 북부, 샨州 동부, 까야州, 라카인주(2024.5.1.~2025.2.28.))
    -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2025.2.28.))
    - 러시아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2025.2.28.))
    - 벨라루스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2022.3.8.~2025.2.28.))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2023.4.15.~2025.2.28.))
    - 이스라엘 (가자지구(2023.8.1.~2025.2.28.),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4km(2024.8.7.~2025.2.28.))
    - 아이티 (전 지역(2024.5.1.~2025.2.28.))
    - 우크라이나 (전 지역(2022.2.13.~2025.2.28.))
    -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2024.2.1.~2025.2.28.))
    -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남부 주, 나바티예 주)
    여행 경보 현황

    [중국]

    여행지 안전정보
    여행정보단계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1단계 여행유의(일부)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2단계 여행자제(일부)
    -
    3단계 출국권고(일부)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현황

    [중국]

    사건ㆍ사고의 유형

    [절도 피해]
    ㅇ 주거 침입 절도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문단속 등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매치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휴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폭행 및 상해]
    ㅇ 피해 항목 중 폭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 파트너와 관계 불화, 현지인과의 사소한 마찰, 과음으로 인한 폭언 및 실수 등으로 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현지인의 문화, 습관 등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과음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1)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보이스피싱 사기]
    ㅇ 최근 중국 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 또한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관공서, 금융기관, 지인 사칭 전화, 악성코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교통사고]
    ㅇ 중국의 신호체계가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동시에 허용되는 교차로가 많다보니 황단보도에서 좌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륜차, 자전거,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ㅇ 중국 내에서 타인의 교통사고 등을 목격한 경우에는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직접 도움보다는 122(교통사고 신고), 120(긴급구조 신고) 등에 연락하는 등 간접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종 경제분규]
    ㅇ 회사 재정악화, 채권채무 관계 등의 분쟁으로 상대방에게 납치, 감금, 폭행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민사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관련 사법 절차에 따라 상대방을 출국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자세로 갈등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납치 및 감금 등 형사 사건 피해 발생 시 공안기관과 공관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 북경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I씨는 중국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함
    예 2) 북경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J씨는 집세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공장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당함
    예 3) 북경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감금 피해를 당함


    [시안]
    ㅇ 절도 피해와 물건 분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ㅇ 대안탑, 회족거리 , 종루주변 관광시 소매치기가 많아 특히 주의를 요하며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는 등 소지품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양]
    ㅇ 단동, 연변, 백산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ㅇ 과거 선교사, 여행객들이 월북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을 무단 촬영하여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
    ㅇ 또한 백두산 여행 관광철에는 최근 버스 교통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여 여행객 스스로 안전띠 매기 등 안전 유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ㅇ 동북 3성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광저우]
    □ 마약 운반 연루 주의 안내
    ㅇ 중국 정부는 최근 사회 안전·기강 확립을 위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적을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와 관련하여서는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필로폰을 밀수·판매·운송·제조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등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ㅇ 공항, 항만 등 출입국시 타인의 가방을 대신 운반하다 은닉된 마약이 적발될 경우 운반자는 마약 밀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입건되어 최소 수개월간 형사 구류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안면이 있는 지인이나 타인의 물건을 호의나 대가를 바라고 해외로 운송을 하여 주거나 운송을 부탁하는 일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마약 운반 사례
    ㅇ 무료 해외여행 등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거나 항공기 탑승을 놓쳤다며 가방을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사례비를 준다면서 섬유샘플이나 광석 등이 들어 있다는 가방을 전달 또는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공항만 통관시 휴대 물품이 너무 많다며 대신 가방을 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ㅇ 유력인사인 체 하면서 공항만 직원에게 전화해 놓았으니 통관은 걱정하지 말라며 짐이나 가방을 운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상하이]
    □ 마사지업소 호객행위(삐끼)로 인한 피해
    ㅇ 출장자, 여행객 등 상하이 시내 와이탄, 난징루, 인민광장, 신천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저렴한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유인, 성행위 등 제공후 협박하여 거액(최대 1.100만원) 갈취
    ㅇ 심야시간에 택시로 여러군데 길을 돌아서 목적지 도착관계로 업소명이나 위치를 알 수 뿐만아니라 성매매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함
    ㅇ 상해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은 국내보다 더욱 경계심을 가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자연재해

    ㅇ 최근 기후 특징을 보면, 남부지역은 폭풍 및 홍수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320명 사망 또는 실종), 강풍 및 우박으로 인한 재해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며, 윈난, 시장(티베트), 신장 등 서부지역은 7월에만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지진 발생지역입니다. 또한,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북부지역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공장이 밀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연중 스모그가 짙게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지역 여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중국 민정부 국가재해감소판공실(民政部,?家???)
    (관련 사이트: http://www.jianzai.gov.cn//DRpublish/jzdt/0000000000011623.html)


    유의해야 할 지역

    [소매치기 유의 지역]
    ㅇ 베이징(北京)에서도 여행객이 많은 왕푸징(王府井), 대학생 거리 우다코(五道口)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가 빈발하고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 왕푸징에서 아국인 젊은 청년에게 접근하여 인근 술집으로 유인한 뒤 거액의 술값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절도 피해 유의 지역]
    ㅇ 정류장, 상가 주변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 주변, pc방과 식당, 술집 등에서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여행 통제 지역]
    ㅇ 중국 남서부 시장(西藏) 자치구 지역은 중국정부에서도 티베트 라싸 방문전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북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지역은 민족 간 갈등으로 테러 사건 등이 빈발하는 지역이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빈발 지역]
    ㅇ 씨쟝(西藏)지역과 신쟝(新疆) 위그르자치구에서는 규모 3~5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아국인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지연락처

    [중국]

    대사관 연락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ㅇ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E-mail : chinawebmasterl@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10-8531-07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1173-0089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영사부]
    ㅇ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東門(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10-8532-0404
    ㅇ 이메일 : Chinaconsul@mofa.go.kr

    [주중국한국문화원]
    ㅇ 주소 : 中? 北京市 光?路 光?西里 1號(No.1 Guanghuaxili Guanghua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ㅇ 홈페이지 : http://c.kocenter.cn/
    ㅇ 이메일 : kcc@kocenter.kr

    총영사관 연락처

    [광저우 총영사관]
    ㅇ 주소 : 中???省?州市海珠?赤??事??友?三路18?(??510310) (No.18, Youlin Road3, Chigang Consulate Area, Haizhu District, Guangzhou, 510310, P.R.Chin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20-2919-2999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2247-3457
    ㅇ E-Mail : guangzhou@mofa.go.kr

    [상하이 총영사관]
    ㅇ 주소 : 中? 上海市 ??? 万山路60?
    ㅇ E-mail : shanghai@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21-6295-50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1650-9503, (86) 138-1650-9504

    [선양 총영사관]
    ㅇ 주소 : 中? ??省 沈?市 和平? 南13?路 37?
    ㅇ E-mail : shenyang@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24-2385-3388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0400-6338

    [시안 총영사관]
    ㅇ 주소 : 中國 陝西省 西安市 高新技術産業開發區 科技路33號 高新國際商務中心19層
    ㅇ E-mail : xiancon@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29-8835-100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7-1091-0838

    [우한 총영사관]
    ㅇ 주 소 : 湖北省武?市江??新?路218?浦??行大厦4????事?
    ㅇ E-mail : wuhan@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9-2626-1124

    [청두 총영사관]
    ㅇ 주소 : 中?四川省成都市?江??御街18?百?大厦14?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28-8616-58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8095-6348
    ㅇ E-mail : chengdu@mofa.go.kr

    [칭다오 총영사관]
    ㅇ 주소 : ??市 城?? 春?路 88?
    ㅇ E-mail : qdconsul@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532-8897-600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6026-5087

    [주 다롄(大連) 출장소]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6) 411-8235-6288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8-4085-1230

    주재국 신고

    ㅇ 교통사고 신고 122
    ㅇ 긴급 구조 신고 120
    ㅇ 범죄 신고 110
    ㅇ 화재 신고 119
    ㅇ 전화 고장 112
    ㅇ 날씨 안내 12121
    ㅇ 전화번호 안내(중국어) 114
    ㅇ 전화번호 안내(한국어) 116-114

    ※ 북경에서 국제로밍폰 사용 시 : (교통사고 신고 시 예) 0086-10-122


    의료기관 연락처

    [베이징시(北京)]
    ㅇ 중일우호병원(中日友好醫院) +86-10-8420-5566
    ㅇ 협화병원(協和醫院) +86-10-6529-6114/6915-6114
    ㅇ 화목가병원(和睦家醫院) +86-10-5927-7000
    ㅇ 왕징병원(望京醫院) +86-10-8473-9047
    ㅇ INTERNATIONAL SOS +86-10-6462-9112
    ㅇ 선이병원(善?醫院) +86-10-6475-9911

    [톈진시]
    ㅇ 톈진의과대학총의원(天津醫科大學總醫院) +86-22-6036-2288
    ㅇ 해하병원(海河醫院) +86-22-5883-0196

    [허베이셩 스자좡시(河北省 石家庄)]
    ㅇ 하북의과대학제2병원(河北醫科大學第二醫院) +86-311-6600-2023

    [샨시성 (太愿市)]
    ㅇ 산서의과대학제1병원(山西醫科大學第一醫院) +86-351-463-9114

    [칭하이성]
    ㅇ 청해성인민병원(靑海省人民醫院) +86-971-817-7911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시]
    ㅇ 내몽고자치구인민병원(內蒙古自治區人民醫院) +86-471-662-0000

    [신장자치구 우루무치시]
    ㅇ 신강인민병원(新彊人民醫院) +86-991-856-2222

    [시장자치구 라싸시]
    ㅇ 서장자치구인민병원(西藏自治區人民醫院) +86-891-637-1928

    [상하이]
    ㅇ 중산의원(中山醫院) +86-21-6404-1990
    ㅇ 화산의원(華山醫院) +86-21-5288-9999
    ㅇ 루이진의원(瑞金醫院) +86-21-6437-0045
    ㅇ 상하이제6런민의원(上海第6人民醫院) +86-21-6436-9181

    [장쑤성]
    ㅇ 난징시 : 난징구러우의원(南京鼓樓醫院) +86-25-8310-6666

    - 장쑤성중의원(江蘇省中醫院) +86-25-8661-7141

    ㅇ 쑤저우시 : 쑤저우대학부속제1의원(蘇州大學附屬第1醫院) +86-512-6522-3637

    - 쑤저우지우롱의원(蘇州九龍醫院) +86-512-6262-9999

    ㅇ 우시시 : 우시제1런민의원(无錫市第1人民醫院) +86-510-8270-0775

    [저장성]
    ㅇ 항저우시 : 저장의대부속제2병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第2醫院) +86-571-8778-3777

    - 저장의대부속샤오이푸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邵逸夫醫院) +86-571-8609-0073

    ㅇ 이우시 : 저장의대부속제4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第4醫院) +86-579-8997-9999

    [안휘성]
    ㅇ 허페이시 : 안휘성리의원(安徽省立醫院) +86-551-6228-3160

    [시안]
    ㅇ 고신의원 +86-29-8833-0120 高新???南路16?
    ㅇ 교통대학 제1병원 서안병원 +86-29-8532-3229 雁塔西路277?
    ㅇ 시안국제의학중심의원 +86-29-96999
    ㅇ 서경의원 +86-29-8321-5321 西安市新城???西路15?

    [우한]
    ㅇ 후베이성 우한시

    - 武?同?南?院 : 86-27 8366 2688
    - 武??和?院 : 86-27 8572 6114
    - ?州??武???院 : 86-27 6887 8888


    ㅇ 후난성 창사시

    - 中南大學湘雅醫院 : 86-731 8975 3999
    - 湖南省人民醫院 : 86-731 8227 8071


    ㅇ 허남성 정저우시

    - ?州大?第一附??院 : 86-371 6691 3114
    - 河南省人民?院 : 86-371 6558 0014
    - 河南中??院第一附??院 : 86-371 6622 0903


    ㅇ 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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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景德?市第五人民醫院 : 86-798 833 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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